사회과학 각국의 중소기업 현황 및 실태 EU및 가맹국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5.03.29 / 2015.03.29
  • 45페이지 / fileicon pptx (파워포인트 2007이상)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8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본문내용
Thank You !
1
안녕하세요 전재남 박사님 뒤를이어 EU 및 가맹국에 대해 발표하게 된
마케팅 석사 3학기 김태원입니다.
저도 중소기업 건설회사에서 근무하는데요
오늘도 얼마전 지은 건물에 물샌다고 해서 현장가서 누수검사하고
왔는데요 국내 중소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중소기업 운영이라는것이 정말 임듭니다
건설업의 경우 도나 시에서 할당해주는 것으로는 남는게 없어서
대기업 하청에 많이 의존하게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 로비나 접대가 당연시
되고있는 실정입니다
준공 떨어진 후에도 사소한 문제가 생기면 대기업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도
사사건건 고치라고 하는데 다음을 위해 안할수가 없지요.
전 중소기업에 대해 막연히 대기업 밑에서 기업이라 생각하였는데
이 발표 준비를 하면서 중소기업이 국가를 받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됬습니다.
저는 앞서 전재남 박사님께서 발표한 자료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표하겠습니다
목차는
으로 되어있습니다
2
먼저 EU의 현재와 현황입니다.
3
EU 는 2009년 현재 27개국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현재 EU 가입국 현황 지도입니다.
4
SBA 란 약자로 소기업을 우선으로 하는 모태의 EU의 중소기업 정책입니다
유럽 경제의 미래가 중소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능력에 달려있다고 판단
즉 경제 성장과 안정, 사회적 유대 강화 등을 위한 중소기업의 역할은
현재는 물론 유럽의 미래를 위해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중소기업의 발전은 최우선의 필수적인 요건이란 것입니다
□ 그러나, 이러한 중소기업의 잠재력이 각종 장벽 때문에 제한을 받고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데
기업가적 활동에 대한 인식과 적극성 부족, 관료적인 행정 및 규제로 인한 부담 등이 중소기업의 잠재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인식하게 되었고
□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EU 위원회 및 회원국 차원에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자
□ 위원회는 2008년 6월 25일 유럽 SBA 정책을를 발표 하였는데요
이는 위원회와 회원국들에 의해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될 10개의 기본 원칙이 정책 제안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5
□ 유럽 SBA는 위원회가 EU와 회원국들 간에 진정한 정치적인 파트너십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협력은 EU 경제에서 중소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인식하고, EU와 회원국을 위한 최초의 종합적인 정책 프레임워크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정치적인 적극성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제안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 부문의 업무, 활동, 상품 등을 간소화, 현대화, 다양화 하려는 유럽투자은행그룹(European Investment Bank Group)의 최근 움직임과 맥을 같이하는 것입니다
□ 유럽 SBA는 유럽 중소기업의 니즈를 다루기 위한 유럽위원회의 야심찬 계획으로
중소기업의 다양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가운데, 유럽을 보다 기업가 활동적인 공동체로 만들고 중소기업을 위한 기본적인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유럽 기업들의 성장을 돕기 위한 중요하고도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도어지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관련된 모든 인력과 기구, 즉 중소기업 대표자, 회원국, 지역 및 지방 기구, 중소기업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유럽 SBA는 중소기업 정책을 이끌어가기 위한 일련의 공동 지침과 이러한 지침들이 실행에 옮겨지기 위한 제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정책 입안과 지원을 하는데 “Think Small First” 원칙을 내세우면서 기업가적 활동을 증진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6
Ⅰ. EU와 회원국들은 기업가들과 가족기업이 성장할 수 있고 기업가적 활동(Entrepreneurship)이 보상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
기업가적 활동에 대한 관심과 재능을 배양하고(특히 청소년과 여성 간에), 사업 이양(승계)을 위한 요건들을 간소화함으로써 미래의 기업가들을 육성할 필요가 있음.
Ⅱ. 회원국들은 부도 경험이 있는 정직한 기업가들이 즉시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함.
Ⅲ. EU와 회원국들은 법률을 입안할 때 중소기업의 특성들을 고려함으로써 “Think Small First" 방침에 따라 규칙을 설정하고, 기존의 규제환경을 간소화해야 함.
Ⅳ. EU와 회원국들은 가능한 한 중소기업에게 간편하게, 특히 전자정부(e-government)와 one-stop-shop 솔루션 증진을 통해 중소기업의 니즈에 공공행정이 부응하도록 해야 함.
Ⅴ. EU와 회원국들은 공공정책 수단을 중소기업의 니즈에 맞추도록 해야 함.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절차 참여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EC 공공조달 프레임워크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지침을 계약 당국에게 제공하여, 이를 최우수 시책의 규약(the Code of Best Practice)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함.
중소기업이 생애주기 동안 직면하게 되는 시장의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차원에서 제공되는 창업 지원과 인센티브를 잘 활용하도록 해야 함.
7
Ⅵ. EU와 회원국들은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을 용이하게 해야 하며, 특히 리스크 캐피탈, 소액대출(micro-credit), 메짜닌(mezzanine) 금융, 그리고 상거래에서 적시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데 도움이 되는 법률적 및 기업 환경을 조성해야 함.
Ⅶ. EU와 회원국들은 특히 지배구조의 개선과 단일시장(Single Market) 관련정책에 관한 정보를 통해서 중소기업이 그 시장에서 발생하는 혜택을 보다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함. 표준(standards)의 제정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이익이 보다 잘 반영되고, 특허와 등록상표에 대한 중소기업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루어지도록 함.
Ⅷ. EU와 회원국들은 중소기업의 기술(능) 수준 향상과 모든 유형의 혁신들을 촉진해야 함.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에 투자하도록 하고, R&D 지원 프로그램, 초국적 연구, 클러스터링, 지적 재산권 관리 등에도 참여하도록 독려해야 함.
Ⅸ. EU와 회원국들은 중소기업이 직면한 환경적 도전을 기회로 전환하도록 해야 함.
새로운 “green" market에서 생기는 기회의 충분한 활용과 에너지 효율성 증진을 위한 보다 많은 정보, 전문성, 금융 인센티브 등을 제공해야 함. 중소기업의 환경관리 시스템의 이행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이를 달성하도록 함.
Ⅹ. EU와 회원국들은 EU 외부의 시장 성장에서 초래하는 혜택을 중소기업이 받도록 특히 시장 특성별 지원과 비즈니스 훈련활동 등을 통해서 지원하고 장려해야 함.
8
9
EU에서는 업종별 구분을 두지 않고 단일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상시근로자수 250인 이하로서 매출액 5천만 유로 이하인 기업을 중기업, 상시근로자 50인 이하이고 매출액 1천만유로 이하인 기업은 소기업, 상시근로자수 10인 이하이고 매출액 2백만 유로 이하인 기업은 영세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0
위 표는 2005년 EU 27개국 전체 기업 통계표입니다
기업수
직원수
부가가치
노동 생산성 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11
□ EU 중소기업은 기업체 수나 고용 면에서 막중한 경제적 비중을 차지
전체 기업체 수의 99.8%, 민간 부문 고용의 67.1%를 차지
- 금속제품, 건설 및 가구 등의 제조와 같은 산업 분야의 경우에는 80% 이상의 고용비중을 차지
12
13
위 표는 EU 전체기업 부가가치 비중 표인데요
국내의 경우 대기업에서 부가가치 비중이 편중되어 있는데요
EU의 경우 57.3%라는 높은 부가가치 비중을 중소기업에서 내고 있습니다
14
이 표는 EU 전체 산업 별 통계표입니다
따로 배부한 표를 참조해 주십시오
15
위 그래프는 EU 대표 직종 별 종사자 분포 그래프 입니다
건설업
호텔&레스토롱
-
-
부동산
제조업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다수 종사
운송&교통,통신
에너지 수도공급업의 경우 대기업에 대다수 종사
16
EU 가맹국 현황입니다
지역별 현황과
동서남북별 현황입니다.
19
EU 경재력 상위 4개국 인데요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가 상위 4국입니다
20
위 표를 보시면
DE FR IT UK 4국이 EU 국가중 상위 4국인데요
EU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1
EU GDP 2000년 2005년 변화인데요
2000년에는 유로 가치가 약세여서 낮게 측정되었으나
2005
22
25
1)독일 중소기업의 정의 및 현황
독일 중소기업은 전체 고용의 70%, 전체 훈련기관의 80%를 차지하며 독일
의 투자활동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중소기업의
성장 잠재력 개발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중소기업정책을 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340만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이 무역, 산업교역, 상업, 관광, 서비스 및 기
타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중소기업 활동은 경제전반에 깊이 관
여되어 있다. 독일내 전체 사업체의 99.7%, 세금회수의 40.8%, 일자리의
70.2%를 차지한다.
이 표는 독일 중소기업의 현황입니다
26
27
3)이탈리아 중소기업
산업 클러스터와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시장의 수요에 신속히 반응하는 뛰어난 역량을 보유
R&D 투자가 미흡하고 해외시장 개척에 소극적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음
이탈리아 정부는 낙후된 지역 개발을 염두에 두면서
첨단기술센터와 기술역량센터 구축 및 중소 첨단기술기업 인센티브 제공 등 기술개발을 장려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는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이탈리아 중소기업은 분야별ㆍ지역별 산업 클러스터를 통해,
또한 장인정신에 바탕을 둔 뛰어난 디자인 역량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음
28
29
32
1) 영국 중소기업의 정의 및 현황
2004년 현재 영국 중소기업의 수는 427만 6,865개로 전체 기업수의 99.9%
에 달하며, 종업원 수 기준으로는 1,252만 2,000명으로 전체 기업 종업원 수의
56.9%를 차지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 매출액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33
34
- 2006년 1월 현재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공무원면접] 시사상식
  • 기업의 경영투명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한 준수 요건을 코드화하려는 작업을 진행시키고 있다.국민들의 기대 수준도 최근 한층 올라갔다. 회계투명성에서부터 기업의 지배구조 등에 이르기까지 기업을 보는 국민과 정부의 눈높이는 과거보다 크게 올라갔다는 점은 그만큼 기업들도 윤리경영을 위한 더 한층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공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은 중요한 평가 잣대가 되고 있다. 공기업혁신

  • [학사][국제통상] 세계화와 지역주의, 그리고 한국 -FTA, APEC, ASEM
  • 각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어 중남미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 가능하다는 이점을 고려했다. 다만 FTA 추진과정에서 농수산업 등 취약 산업에 대한 사전 분석을 철저히 하고 협상과정에서 예외 인정을 최대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칠레 FTA 추진을 준비하기 위한 실무급정보교환회의(한-칠레 FTA추진 고위급 작업반 준비회의)를 1999년 4월(4.13~15, 서울)과 6월(6.21~23, 칠레 산티아고)에 두 차례 개최하여 양국 무역 및 경제제도 전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한

  • [경제]한·일 FTA의 추진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 기업이 기존 거래선을 유지하고 새로운 판매망을 확충하는데 사운을 걸듯이, 국가가 기존 수출시장을 유지하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FTA 확대에 전력을 다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각국의 FTA 네트워크에서 소외되어 역외국으로 남는 경우 무역전환효과에 따른 불이익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 주요 교역국이 다른 국가 및 지역과 FTA를 체결한다면 우리나라 상품은 상대적인 고관세 부담에 따른 가격경쟁력의 저하로 그 시장을 잃을

  • [사회보장법] 외국인고용허가제
  • 현황, 고용실태와 문제점을 알아보고, 외국의 입법사례를 살핀후, 고용허가제의 도입 및 전망, 현재 논의되는 쟁점들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Ⅱ.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배경과 유입통로외국인근로자가 한국 사회에 들어와 일하기 시작한 지 20여년이 되어간다. 1987년 무렵부터 중국과 동남아시아 출신의 외국인근로자들은 관광이나 방문 등의 명목으로 입국하여, 국내에서 취업하고 있다. 국내의 어느 누구도 그들은 초청하지 않았는데, 외국인근로자

  • [한국정치사상] 대한민국의 대유엔외교
  • 사회․경제사회이사회․신탁통치이사회․국제사법재판소와 같이 국제연합의 ‘주요기관’의 하나이다. 또한 총회의 하위기관이며, 사무총장 1인으로 구성되는 ‘단독제기관’이다. 사무국에 직원이 있으나 이들은 사무총장과 동위에 있는 것이 아니며, 사무총장은 이들의 장의 지위에 있다. 사무국은 단독제기관이므로 합의제 기관의 의사결정방식인 ‘의결’이 필요치 않다.총회․이사회 및 제기관은 가맹국의 대표들에 의하여 정치적인 문제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