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규제 - 이동통신 3사의 요금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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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안의 개요

Ⅱ. 국내 이동통신시장의 특징
1. 과점적 구조
2. 이동통신 시장의 가격(통신요금) 결정 구조의 특징

Ⅲ.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검토
1. 부당공동행위
2. 부당공동행위의 성립가능성

Ⅳ. 이동통신시장에 대한 이중적 규제 문제
1. 공정위의 입장
2. 정통부의 입장

Ⅴ. 맺음말
본문내용
Ⅰ. 사안의 개요

이동통신 요금 인하에 대한 소비자 및 소비자 단체의 압력이 거세지는 가운데 정보통신부(이하 정통부)의 권유로 요금이 인하되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가 요금인하 과정에서 상의하였다는 이유로 부당공동행위 규제의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현재 정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규제 권한에 대한 다툼으로 비화되고 있는 통신시장의 구조적 특질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경쟁법적 관점에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국내 이동통신시장의 특징에 대해 분석해보고 부당공동행위의 성립가능성을 살펴본다. 나아가 정통부와 공정위의 이동통신시장에 대한 규제의 올바른 방향에 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Ⅱ. 국내 이동통신시장의 특징

1. 과점적 구조

이동통신 시장은 현재 SKT, KTF, LGT 3사로 시장이 재편되어 있는 상태이다. 1996년 6월에 PCS 사업자를 발표할 당시만 하더라도 셀룰러 서비스 사업자는 SKT와 신세기 이동통신, PCS 사업자는 KTF, LGT, 한솔 등의 사업자들이 존재했으나 신세기 이동 통신은 SKT로 한솔은 KTF로 합병되면서 현재의 구도를 이루고 있다. 후술 하겠지만 이동통신 시장은 엄청난 초기 투자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연적 독점이 형성되기 쉬운 시장인 것이다. 다만 현재의 과점적 시장의 문제는 단순히 사업자 수의 문제라기 보다는 SKT와 신세기 이동통신이 합병되면서 지나치게 높아진 SKT의 시장 점유율의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2005년 3월 기준으로 볼 때 SKT의 시장 점유율은 51.22%, KTF는 32.45%, LGT는 16.33%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SKT의 높은 시장 점유율 때문에 정통부의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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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5.24 23: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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