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재무]KIKO 파생상품의 헷지 실패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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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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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IKO 옵션구조 자체의 불공정성
2. 은행측의 MORAL HAZARD
3. 기업측의 MORAL HAZARD
4. 정부의 환율정책과 금융당국의 감독미흡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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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IKO 옵션구조 자체의 불공정성
1) 과소수익과 과도손실 가능성
환율이 하락하여 Knock-Out시, 계약은 무효→환헤지 효과가 소멸되어 기업은 환위험에 그대로 노출.
환율이 상승하여 Knock-In시 ① 계약자는 환차익을 포기하고 은행에 계약환율로 달러를 팔아야 하는데, 이 경우 상한이 없기 때문에 손실은 무한대로 증가 ②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 계약자는 계약금액의 2~3배, 심지어 5배까지 은행에 달러를 팔아야 하기 때문에 손실 규모가 급격히 증가
환위험 헤지 성격보다 투기성이 높은 상품
2) ‘환위험 헤지’라는 계약취지와는 모순된 투기성 높은 상품
3) 이상하고 복잡한 계약구조
KIKO는 과거 외환딜러들이 취급해 오던 금융상품으로서 일반인들이 이제까지 경험한 바가 거의 없는 파생상품을 금융상품거래의 경험이 없거나 분석능력이 떨어지는 코스닥등록기업이나 일반중소기업이 자세한 설명 없이 상품구조를 이해하기란 사실상 불가능.
2. 은행측의 MORAL HAZARD
1) 해외골프·술판 ‘미끼’로 중소기업 ‘유혹’ [기사] 해외골프·술판 ‘미끼’로 중소기업 ‘유혹’ , 한겨레 신문(2008.10.27)
날짜 2008.11.17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해외골프·술판 ‘미끼’로 중소기업 ‘유혹’
» 은행별 키코 판매 현황
‘키코’ 가입 당시 무슨 일이?
재무담당 간부들 세미나는 뒷전…일정내내 관광
취소한다면 ‘공짜 연수’ 혜택 꺼내며 강권하기도
#1 지난해 10월10일 오후 6시께 인천공항에 40여명의 기업 간부들과 한 시중은행 직원 6명이 모였다. 몇몇 대기업 간부도 있었으나 대부분 중소기업 재무담당 간부들이었다. 이들은 이날 3박5일간 필리핀으로 ‘국제금융세미나’를 위해 떠났다. 하지만 세미나는 필리핀에 도착한 다음날 오전 1시간20분 정도밖에 하지 않았다. 참가자들은 세미나 뒤 바로 골프를 치러 가거나 온천 등을 즐겼다. 귀국 비행기를 타는 14일 새벽까지 나머지 일정 내내 골프를 하거나 승마, 마사지 등 관광을 다녔다. 은행 직원들은 키코를 판매하는 주무팀(금융공학팀) 소속이었다.
#2 비슷한 시기 중견 수출업체의 ㄱ아무개 이사는 일본 후쿠오카로 2박3일간 세미나를 다녀왔다. 또다른 시중은행이 주최한 이 세미나에는 ㄱ이사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의 재무담당자 30명이 참석했다. 경비는 은행 부담이었다. 환헤지 관련 세미나는 1시간 정도뿐이었고, 나머지는 골프와 온천 관광이었다. 은행 쪽에서는 금융공학팀 간부 등 5명이 참석했다.
수출 중소기업들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키코 상품 판매를 위해 신한, 외환, SC제일은행 등 시중은행들이 2006~2007년에 집중적으로 이들 기업의 재무담당 간부들을 필리핀, 일본 등으로 접대성 외국여행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은 외국여행이 끝난 뒤 이들 간부들에게 접근해 키코 상품을 팔았다. 외국여행 ‘약효’는 상당했다. 필리핀 ‘세미나’에 참석했던 한 중소기업 재무담당 ㄴ아무개 이사는 “그 전에는 은행 지점에서 키코 가입을 권유했는데 여행 뒤에는 같이 간 금융공학팀 직원들이 직접 나왔다”며 “서로 알고 있는 처지인데다 환율도 떨어지는 상황이어서 키코 상품에 몇개 더 가입했다”고 말했다. 후쿠오카 세미나에 다녀온 ㄱ이사도 “여행 뒤 키코에 추가로 가입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간부들은 은행들로부터 융숭한 대접을 받았지만, 정작 키코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ㄴ이사는 “세미나는 직원이 잠깐 설명한 뒤 사진 찍는 것으로 끝났다”라고 말했다. ㄱ이사는 “지난해 11월에는 원-달러 환율이 900원대에서 떨어지는 추세여서 키코 가입에 적극적이었다”며 “은행은 약정구간에 대해서 주로 설명했고 그 구간을 벗어날 경우에 큰 피해가 있다는 설명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키코 상품은 예컨대 환율이 930~980원 약정구간 안에 있으면 약정환율(950원)에 달러를 팔 수 있어 헤지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나, 환율이 약정구간을 상향 돌파(980원 이상)하면 약정금액의 3배 가량을 약정환율에 매도해야 해 큰 손실을 입게 된다.
한 시중은행은 키코 상품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가입하지 않으려던 중소기업에 여러 혜택을 제공하며 강권하기도 했다. 지난 4월 서울지역의 한 중소 제조업체는 키코 상품 가입 의향서에 서명한 뒤, 위험을 알아차리고 취소 의사를 통보했다. 그러나 은행은 이미 계약이 체결됐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 업체가 소송을 내겠다고 하자 은행은 직원 연수 같은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당시 은행이 제시한 ‘파생상품거래에 따른 부수제안’에는 외환·파생상품 관련 연수를 공짜로 보내주고, 거래 수수료도 감면해 주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결국 이 기업은 ‘갑’의 위치에 있는 주거래은행과의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고 직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정식 계약을 체결했다.
물론 중소기업도 키코 피해가 확대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중소기업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중소기업들이 환율이 떨어질 때 이익을 조금 본 뒤 더 많은 돈을 투자하는 등의 문제도 있었다”고 말했다. 키코에 가입한 중소기업 471곳 가운데 자사의 수출액보다더 더 많은 금액을 약정한 이른바 ‘오버헤지’ 기업이 56개에 이른다.
그러나 법률 관계자들은 키코 판매 과정에서 은행들의 ‘불완전 판매’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법무법인 대륙의 한 변호사는 “외국여행 등 미끼를 이용해 상품 가입을 유혹한 사례가 많다”며 “이는 공정한 거래를 막고 착오를 일으킬 수 있어 은행이 불완전 판매를 한 셈”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은 ‘외국 세미나’에 대해 외환을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줄곧 해온 정기적인 행사였고, 키코 상품 권유 때 위험 고지도 충분히 했다고 밝히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4~5년 전부터 수출기업 등을 상대로 세미나를 열고 있다”며 “주요 고객에 대한 프로모션 성격도 있어 골프 등 관광일정도 포함돼 있으며, 다른 은행들도 비슷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키코 상품 판매를 위해 신한, 외환, SC제일은행 등 시중은행들이 2006~2007년에 집중적으로 이들 기업의 재무담당 간부들을 필리핀, 일본 등으로 접대성 외국여행을 보냈으며 외국여행이 끝난 뒤 이들 간부들에게 접근해 키코 상품 판매
- KIKO상품의 위험성을 알리기보다 중소기업에 여러 혜택(해외연수, 거래수수료 감면 등)을 제공하며 강권
- 기업은 ‘갑’의 위치에 있는 주거래은행과의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고 직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정식 계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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