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론]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차등화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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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차등화방안 개요

Ⅱ. 문제점
-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차등화방안의 문제점

Ⅲ. 개선방안
- 향후의 연구방안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차등화방안 개요
교통법규위반경력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증대상은 음주, 뺑소니운전의 경우는 1회 이상인 자,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신호위반의 경우는 2회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할인대상은 법규위반기록이 전혀 없는 자 일반법규위반지 가운데 벌점기록이 없는 법규위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1997년에 발표되었던 방안과 비교할 때 할증대상은 그 범위를 축소하고 할인대상은 그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1997년 방안에서는 10대 중대법규위반자들을 모두 할증대상으로 정한 바 있었고 벌점이 없는 일반법규위반자들을 할인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었다. 보험개발원에서 1998년 2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9개월에 걸쳐 관련통계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체 조사대상자 가운데 할증대상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5%였고 할인대상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80.6%, 기본율 적용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 나머지인 16.9%였다. 그리고 할증대상자 가운데 음주, 무면허, 뺑소니 위반자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였고 중앙선 침범, 속도 및 신호위반자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5%였다. 이와 같은 통계조사결과에 근거해서 2년 후의 추세치를 분석한 내용을 보면, 할증대상자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9%, 할인대상자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6.9%, 기본율 적용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36.1%인 것으로 나타났다.
할인할증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감독당국에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하지 않는 대신 5~10%사이에서 보험회사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여 가격차별화를 조장하고 있다. 그 가운데 음주, 무면허, 뺑소니 위반자에 대해서는 1회에 대해 할증율의 최고한도인 10%를 적용하도고 하고 있으며 나머지 교통법규위반자들에 대해서는 법규준수자와dkl 요율차별화를 위해 최저할증율 5%를 설정하고 있다. 이처럼 할증율 최고한도를 10%로 정한 것에 대한 근거로서 당국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중대법규위반자와 준수자 간의 손해율 차이가 10%인 점을 감안했다는 것이다. 한편 할인율은 10% 한도내에서 보험회사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할인할증율의 내용은 중대법규위반자에 대해 1회당 50%의 할증율을 적용하는 한편 할증율의 범위도 5~50%로 설정하고 할인율의 범위를 2~8%로 설정함으로써 할인에 비해 할증이 훨씬 크게 이루어지도록 했었다. 그러나 여론과 손해율 조사에 근거하여 할인과 할증간의 요율 격차를 상당히 완하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 한 가지는 범위요율로서 진행되고 있는 보험산업 가격자유화의 일관성을 유지
참고문헌
2000년 홍익대학교 학술연구 조성비에 의해 연구되어진 논문
저자-이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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