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 무면허운전면책약관 해석에 관한 현행판례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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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배상책임보험에서의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의 판례변천과정

Ⅲ 위 판례변천의 요지

Ⅳ위 전원합의체 판결과 그 이후의
판례태도의 상충문제

Ⅴ위 전원합의체판결 이후
판결의 문제점

Ⅵ무면허운전에 있어 묵시적
승인의 적용례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제기
자동차보험에 있어 무면허운전과 관련한 보험사의 면책과 관련하여 대법원전원합의체 90다카23899 판결(이하 전원합의체판결이라 한다.)은무면허운전의 면책약관조항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 가능한 상황 하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써 수정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대체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가족, 친지 또는 피용인으로서 당해 차량을 운전할 기회에 쉽게 접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볼 것이다.」라고 판시하였고, 이에 따라 현행 자동차보험의 약관에서는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이하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서도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있어「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 하에서 피보험자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라고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위 대법원의 판례는 무면허운전시 사고의 경우 면책의 범위를 넓게 해석 확대할 경우 절취운전이나 무단운전의 경우와 같이 자동차보유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부담하면서도 자신의 지배관리가 미치지 못하는 무단운전자의 면허소지 여부에 따라 보험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나온 것이고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대하여 학계나 보험업계에서 피보험자의 보호나 무면허운전의 부작용, 보험업자들의 영업상 자유 등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어 왔으나, 보험사에서 약관을 위와 같이 위 판례취지와 부합하게 개정한 이상 그 합리성에 대하여는 논외로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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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은 좋아요. 다만 보기 좋게 정리가 더 잘되있다면 더 좋겟네요ㅎ
  • cantabil***
    (2007.11.27 09: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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