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안학] 민사적 구제 - 가처분에 의한 구제, 특허법에 의한 구제, 영업비밀보호법에 의한 구제, 영업비밀침해와 민법상 일반불법행위와의 관계,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 의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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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2. 가처분에 의한 구제
3. 특허법에 의한 구제
4. 영업비밀보호법에 의한 구제
5. 영업비밀침해와 민법상 일반불법행위와의 관계
6.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 의한 구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개요

민사적 구제는 원칙적으로 민법상의 물권적 청구권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토대로 하고 있다.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 현실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본안 소송에 앞서 임시적인 처분으로서의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2. 가처분에 의한 구제

산업기술의 침해에 있어서도 다른 사안과 마찬가지로 권리침해의 긴급한 배제나 예방을 요하는 일이 있을 것이므로, 가처분 신청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이 가처분을 인정하는 데 있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사례를 보면, 가처분을 인정하는 데 있어 통상의 보전처분보다 높은 정도의 소명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법원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틈 있는 권리 관계에 관하여 그것이 본안 소송에서 확정되기까지의 사이에 가처분 권리자가 현재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응급적, 잠정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러한 가처분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는 당해 가처분 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 관계,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장래 승패의 예상 기타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이 사건과 같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제조, 판매 등의 금지를 명하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에 있어서는 권리가 종국적으로 만족을 얻는 것과 동일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반면 피신청인으로서는 본안 소송에서 다투어 볼 기회조차 없이 기존의 이용 상태를 부정당하여 그 영업을 위협 받게 될 위험이 크므로 이러한 가처분을 발령하는 데 있어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통상의 보전처분의 경우보다 높은 정도의 소명이 요구된다 할 것이”라고 가처분 결정의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

참고문헌
이창무, 김민지 저, 산업보안이론, 법문사 2013
최선태, CPP 저, 기업보안론(산업보안실무), 진영사 2014
현대호, 이호용 저, 산업기술 보호법, 법문사 2013
신제철, 김순석 저, 산업보안론, 그림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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