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대위권과 채권자 취소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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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채권의 효력에 있어 가장 최종적인 결론은 채무자의 일반자산이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이 일반 자산을 유지시키기 위해 제3자에게까지 효력이 미치는 제도를 갖고 있다. 이것이 바로 채권자 대위권과 채권자 취소권이다. 즉 채무자의 총재산이 총채무를 면제할 수 없을 경우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채권자 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서 권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고, 채무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재산의 감소를 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채권자의 채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채권자 취소권이다. 하지만 채권자 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 갖는 권리를 채권자가 행사하는 것이고, 채권자 취소권은 채무자와 제3자와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권리 행사의 경우 엄밀히 말하면 채권자가 타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된다. 채권자 취소권과 대위권의 행사는 권리는 권리자가 스스로 행사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위반되므로 엄격한 요건 하에 행사되어야 할 권리이다.

그럼 채권자 대위권과 채권자 취소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겠다..

채권자대위권 (債權者代位權) 이란??

예를 들면
채권자A는 담보 없이 채무자B에게 100만원을 빌려주었다. 그런데 기한이 지나도 채무자B는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 후에 채권자A는 채무자B에게 제3의 채무자C에게 50만원을 빌려주었음을 알았다. 이런 경우 채권자A는 제3채무자C에게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채권자대위권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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