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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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차이

기업의 법률적 형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개인기업과 회사형태의 기업이다. 개인기업은 기업 이 완전한 법인격이 없으므로 소유자에게 종속되는 기업이고 회사형태의 기업은 완전한 법인격 을 가지고 스스로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며 기업의 소유자로부터 분리되어 영속성을 존재 할 수 있는 기업이다.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회사의 형태는 주식회사이며 합자회사, 합명회사 및 유한회사는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러나 회사의 개념에는 들어가지 않으나 개인사업자 형태의 개인기 업이 우리나라에는 많이 존재한다. 따라서, 개인기업과 주식회사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예비 창업자에게 사업계획 검토단계에서 기업의 형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구분
개인기업
법인기업
장점
∙설립등기가 필요 없고 사업자등록 만으로 사업개시가 가능하므로 기업설립이 용이
∙기업이윤 전부를 기업주가 독점할 수 있음
∙창업비용과 창업자금이 비교적 적게 소요되어 소자본을 가진 창업자도 창업가능
∙일정규모 이상으로는 성장하지 않는 중소규모의 사업에 안정적이고 적합
∙기업활동에 있어 자유롭고, 신속한 계획수립, 계획변경 등이 용이
∙개인기업은 인적조직체로서 제조방법, 자금운용상의 비밀유지가 가능

∙대표자는 회사운영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 지며, 주주는 주금납입을 한도로 채무자에 대해 유한책임을 짐
∙사업양도 시에는 주식을 양도하면 되므로 주식양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낮은 세율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또한 주식을 상장 후에 양도하면 세금이 없음
∙일정규모 이상으로 성장 가능한 유망사업의 경우에 적합
∙주식회사는 신주발행 및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한 다수인으로 부터 자본조달이 용이
∙대외공신력과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영업수행과 관공서, 금융기관 등과의 거래에 있어서도 유리
일반적으로 기업의 영속성․성장성 측면에서 주식회사 형태의 기업을 창업하는 것이 유리하다. 주식회사는 개인기업보다 대외공신력과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신주 및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용이하고, 영업수행에 있어서도 기업의 이미지가 제고되어 유리한 점이 많다. 특히, 벤처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개인기업보다는 주식회사의 형태로 하는 것이 더욱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인기업은 사업활동의 주체가 사람이 아닌 법인격체이므로 법인이 이룬 영업성과는 일단 법인에 귀속되었다가 배당 등의 형태로 주주 등의 소득으로 분배된다. 따라서 개인기업과는 달리 사장이 자금을 마음대로 운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이중과세 등의 단점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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