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관계법] 퀄컴 한국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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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의 목록
2. 퀄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1) 차별적 로열티 부과행위 (가, 나, 다)
(2) 조건부 리베이트를 이용한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①~④)
3. 퀄컴 행위의 위법성 판단
(가) 시장지배적지위의 인정 여부
(나) 거래상대방에게 가격 또는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인지 여부
(다)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행위인지 여부
1) 경쟁제한 의도와 경쟁제한의 우려가 존재하는지 여부
2) 경쟁제한의 효과 존재 여부 (가, 나)
4. FTC에 대한 피심인들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1) 로열티 차별부과
(2) 조건부 리베이트(①~④)
5.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판단
6. 최종 부과과징금의 결정
본문내용
1.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의 목록

1. 휴대폰 제조사에 대한 로열티 차별적 부과행위
2. 모뎀칩에 대한 조건부 리베이트를 이용한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3. RF칩에 대한 조건부 리베이트를 이용한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4. 특허권 소멸 후 로열티부과행위(대상이 된 특허의 효력은 아직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인 것은 명백하나, 실제 위 조항의 내용이 실행된 적은 없었다. 따라서 이 행위에 대해선 과징금 부과 안됨)

2. 퀄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1) 차별적 로열티 부과행위

(가) 피심인들의 부품 가격 공제 방식을 이용한 차별
피심인들은 B사와 A사의 경우 최초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시기부터 내수용 휴대폰의 로열티 기준가격을 정함에 있어 피심인들로부터 구입한 모뎀칩․RF칩 등 부품의 가격을 휴대폰 최종 판매가격에서 공제하는 반면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부품 가격은 공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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