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론] 매도인의 계약해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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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ISG64조항
사건 개요
사건 전개
매수인&
매도인의 입장
판결
본문내용
제64조(매도인의 계약해제권)
(1) 매도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의 해제를 선언할 수 있다.
(a) 계약 또는 이 협약에 따른 매수인의 어떠한 의무의 불이행이 계약의 본질적인 위반에 상당하는 경우, 또는
(b) 매수인이 제63조 제1항에 따라 매도인에 의하여 지정된 추가 기간내에 대금의 지급 또는 물품의 인도수령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매수인이 그 지정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선언한 경우.

원고 – Seller
피고 – Buyer
항소 – Se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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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재판 날짜: 2007년 1월 24일
1심재판 법원: 독일 Landgericht Konstanz

항소심 날짜: 2008년 2월 14일
항소심 법원: 독일 OLG Karlsru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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