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 계약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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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목 차
Ⅰ. 서론
1. 환매의 의의와 기능
2. 환매의 법리구성
Ⅱ. 원매매계약과 환매권의 유보
1. 서설
2. 환매권의 유보와 환매의 요건
(1)환매의 특약
(2) 환매특약의 등기
(3) 목적물
(4) 환매대금
(5) 환매기간
3. 매도인의 권리와 의무
4. 환매권의 양도
Ⅲ. 환매권의 행사
1. 매도인에 의한 행사
2. 환매권의 대위행사
Ⅳ. 환매권의 소멸
Ⅴ. 환매의 기능과 재매매예약의 관계
1. 환매의 기능
2. 환매재매매예약의 관계
Ⅵ. 결론
환 매 계 약
Ⅰ. 서 론
1. 환매의 의의와 기능
-환매라 함은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유하였다가 그 권리를 일정한 기간 내에 행사하여 대금과 매매비용을 반환하면서 매매의 목적물을 다시 사오는 것을 말한다(제590조). 환매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소유권 이전이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매매 의 특수한 형태로서 매매의 절 내에 분류되고 있지만, 이러한 계약형식을 통해서 추구하려는 목적과 관련해서 보면 매매는 금융을 얻기 위한 담보적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을 뿐이다. 환매는 권리이전이라는 방법에 의한 금융담보의 수단이며, 매도담보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2. 환매의 법리구성
(1) 환매제도는 채권(주로 금전채권을 말함)의 담보를 위하여 소유권이전이라는 형식을 이용하는 일종의 담보제도이다. 따라서 매매목적물의 매수인은 일반적인 매매의 경우와 달리 확정적으로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매도인(환매권자)이 일정한 기간 내에 환매권을 행사하여 그 소유권을 다시 찾아갈 것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 된다. 다시 말하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기는 하였으나, 그 소유권은 불확정적인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담보권자인 매수인이 소유권을 이전받고 있더라도 그것은 실질적으로는 완전무결한 소유권이라고 볼 수 없고, 설정자인 매도인에 의하여 환매될 수 있는 불확정한 권리라 할 수 있다. 뒤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에는 해제권이 유보되어 있거나 또는 환매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정지조건이 붙어 있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그 소유권은 완전한 권리라고 볼 수 없다.
(2) 우선 구민법 제 579조는 부동산의 매주는 매매계약과 동시에 그 매매의 헤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의하면 매수인은 매매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 했으나, 매도인이 해제권을 행사하면 그 매매관계는 원상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안된다. 반면에 현행민법 제 590조는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유보한 때에는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것을 근거로 환매는 매도인이 환매권의 행사로 매매의 목적물에 관하여 두 번째의 매매, 즉 재매매를 성립시키는 것이라고 주장되고 있다. 그리고 환매권은 일종의 매매완결권 내지 예약완결권의 성질을 가지는 형성권이라고도 한다. 곽윤지, 물권법, 1999, 563묜 아허; 김상용, 채권각론(상), 255면 ; 김주수, 채권각론, 241면 이은영, 채권각론, 346면
그런데 독일의 판례 및 유력설에 따르게 되면, 매매계약시에 환매권을 유보하는 특약에 의하여 곧 환매는 성립하지만, 환매권의 행사에 의하여 환매관계는 호력을 발생한다고 한다. 여기서 조건이라 함은 환매관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환매권자의 환매의사표시의 행사를 말한다.
(3) 이 현행민법 제 590조는 구민법 제 579조의 규정과는 달리 해제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는 않다. 그렇다고 환매의 법리구성에 관하여 확실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이론적으로는 환매의 의사표시를 형성권의 해사로 보는 예약완결설이나 환매의 의사표시를 정지조건으로 보는 정지조건부매매설이 모두 주장 될 수 있다고 한다.
(4) 예약완결설에 따르면, 첫 번째 매매계약체결시에 약정해 놓은 환매권의 행사로 당사자지위가 바뀐 두 번째의 매매관계가 성립된다고 한다. 따라서 이 설에 의하면 환매권특약이 붙은 첫 번째의 매매와 환매권행사 후에 유효하게 성립된 두 번째의 매매가 서로 다른 두개의 매매로서 연속적으로 이어지게 된다. 독일민법 제 497조는 매매계약 내에 유보된 환매권의 행사로 환매가 성립한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을 기초로 통설은 ㅖ약완결설이 타당하다고 한다. 이 설에 의하면 환매권 행사로 환매관계는 비로소 성립하는 것이고, 환매권부계약시에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풀이하는 것이 동법문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 민법 제490조는 독일민법 제497조와 동일한 구성을 취하고 있지 않다.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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