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시장론] 수입통관 보고서(통관 및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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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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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입과 수입통관
2. 수입통관의 절차
3. 수입신고인과 시기
4. 수입신고시 기재사항과 제출서류
5.물품검사와 심사
6.수입신고의 수리
7.수입신고의 취하와 각하
8.통관절차의 특례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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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
수입
통관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우리나라에 수입될 물품을 선적한 선박(항공기)가 (① 출항하기 전, ② 입항하기 전, ③ 입항 후 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 ④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중에 선택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하고, 세관장은 수입신고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
(중략)
수입신고 신고인과 시기
수입의 신고 : 화주 또는 관세사 등의 명의
수입신고 할 물품에 대한 화주 : 그 물품을 수입한 자 (수입화주)
관세사 : 관세사의 자격을 얻어 관세청에 등록한 자로서 ,
수입화주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
관세사등: 수입화주,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번인
반입일 30일내의 신고의무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자는 그 반입일 또는 장치일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보세구역에 반입한 물품을 그 반입일 또는 장치일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가산세를 징수. ( 가산세액은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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