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 관련 법적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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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선하증권 고나련 국제조약
2.우리나라 상법 상 해상운송인의 책임
3.선하증권의 기재사항
본문내용
개요
“1978년 UN해상물품운송조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arriage of Goods by Sea, 1978

1991. 11. 20개국이 가입·비준 1992. 11. 정식으로 발효
  
운송인과 화주 간의 위험의 분배(allocation of risks)에 관한
Hague·Visby Rules 변경한 개정 조약

해상운송인의 책임 대폭 강화

현재 헤이그 규칙과 함부르크 규칙이 병존하여 적용, 운영되고 있음



운송인의 과실책임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화재의 경우, 입증책임의 전환을 인정

즉 화재발생의 방지, 진화 및 화재의 결과의 방지, 혹은 완화를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수단을 취함에 있어서
운송인 측의 과실 또는 부주의(fault or neglect)가 있었음을
화주 측이 입증한 때에는 운송인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규정
[제5조 제4항]

-> 운송인은 원인불명의 화재에 대하여는 면책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화주 측에서 화재원인 내지 운송인 측의 과실을
증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운송인 책임의 일반원칙을 규정한 제5조 제1항에서
운송물의 멸실과 훼손에 이어 인도 지연에 관하여도 규정
인도 지연 = “물건이 해상운송계약에 정해진 양하항에
명시적으로 합의한 기간 내에,
명시적으로 합의가 없는 때에는 사안의 정황을 고려하여
성실한 운송인(diligent carrier)에게 요구되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인도되지 아니한 때”
[제5조 제2항]
이러한 인도 지연 상태가 생긴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인도가 되지 않은 때
화주는 지연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대신,
멸실로 간주하여 화물대금 전액의 배상 청구 가능
[제5조 제3항]
참고문헌
참고문헌

국제운송론 경윤범 형설출판사 신체계국제운송론 심종석 외 두남
국제운송론 송선욱 두남 선하증권론 정영석 텍스트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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