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법] 화환어음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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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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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화환어음관계와 신용장거래관계의 비교
2.사실관계
3.소송의 경과
4.소송의 경과 - 항소심의 판단
5.상고심 쟁점 – 화환신용장의 법률관계
6.상고심 쟁점 – 화환어음의 법률관계(1/2)
7.상고심 쟁점 – 화환어음의 법률관계(2/2)
8.소송의 경과 - 대법원의 판단
- 본문내용
-
개설은행의
지급이 이미
이행되었다
원고은행 홍콩지점이 신용장을 개설하는 행위는 원고은행 자신이 개설하는 것과 동일하며 (민법상 법인이론을 근거로)
원고은행 서울지점이 이 사건 선적서류와 함께 환어음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것도 원고은행 자신의 지급으로 보아야 할 것
신용장개설은행이 일단 대금을 지급한 경우, 개설은행은 매입의뢰은행이나 수익자 등에게 소구권 행사 불가 (제4차 신용장통일규칙 제10조를 근거로)
개설은행의
상환거절사유가
부당하다
만일 개설은행의 지급이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매입은행은 개설은행에 대한 신용장대금청구나 상환청구가 거절되고 또한 그 상환거절사유가 정당한 경우에 한하여,
환어음상 지급인으로 되어 있는 자에게 그 어음금의 지급을 구한 다음 그 지급거절의 경우에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
홍콩지점의 매입대금 상환거절은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소구권행사 불가
선적서류없는 지급제시는
부적법한
지급제시이다
만일 상환거절사유의 정당성 여부가 문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환어음의 지급제시는 신용장에서 요구되는 선적서류와 함께 이루어져야 함
원고는 환어음만 지급제시 하였을 뿐 선적서류들과 함께 지급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지급제시는 부적법하여 원고는 소구권행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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