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법 -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 - 인적항변의 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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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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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법
목차
1.사실관계
2.쟁점
3.어음행위 독립의 원칙
4.인적항변의 절단
5.적용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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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갑은 을로부터 컴퓨터 20대를 구입하면서 대금지급조로 2,000만원짜리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고 갑은 외삼촌인 병의 어음보증을 받아 을에게 주었다. 그 후 배송받은 컴퓨터를 살펴보니 자신이 주문한 물품보다 훨씬 질이 떨어지는 저가의 컴퓨터임을 알고 기망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한 후, 컴퓨터를 돌려주었다. 을은 이 어음이 기망에 의해 발행되어 있음을 알고 있는 정에게 배서양도 하였다.
2. 쟁점
(1) 정은 병에 대하여 어음금의 지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2) 어음만기시에 정이 병에게 지급제시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을에게 소권을 행사하였다. 을은 이에 응해야 하는가?
(3) 정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W은행에 이 어음을 배서양도한 경우, W은행은 을과 정에 대하여 각각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3. 어음행위독립의 원칙
예컨대 기명날인의 무능력으로 인한 취소, 위조의 기명날인 또는 무권대리의 기명날인으 로 인한 본인의 무책임, 절대강박으로 인한 기명날인 등에 의하여 어떠한 어음행위가 효력이 없는 경우라도, 만일 그 무효원인이 어음증서상에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면 이러한 사정은 뒤의 다른 기명날인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뒤의 다른 기명날인은 독립하여 그 효력이 있다. 이와 반대로, 앞에 있는 기명날인의 무효원인이 어음증권상에 나타나 있는 때에는 당연히 뒤의 기명날인에 영향을 미친다 강위두 ,고시계 1986년 12월호(통권 제358호), 113~121면, 198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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