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KIKO)와 수출입 기업의 환 위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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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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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환헤지란 무엇인가
1-1. 환헤지
1-2. 키코(KIKO)란?
2. 키코 사태
2-1. 키코의 배경
2-2. 키코의 문제점
2-3. 진행상황
2-4. 피해규모
2-5. 국내 첫 도산사례

Ⅱ-1. 키코사태의 주요쟁점
1. 구조 적합성 여부
2. 제로코스트 여부
3. 매도/매수 가격차이
4. 불공정약관에 따라 무효 처리 가능 여부
5. 고객보호의무

Ⅱ-2. 인도 및 이탈리아의 사례
1. 인도 TARN
2. 이탈리아의 복합파생상품
3. 인도와 이탈리아 해결 사례로 본
우리나라 키코 사태 대응의 문제점

Ⅲ. 결론
1. 키코와 같은 파생상품을 계속 이용할 것인가
2. 과제를 마치며
3. 출처


본문내용
4. 불공정약관에 따라 무효 처리 가능 여부

키코에 가입해 손실을 본 8개 중소기업들은 2008년 6월, 외환은행 등 7개 은행의 키코 약관이 기업들에 불공정한 거래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공정위에 약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었다. 하지만 결국 공정위는 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키코의 계약 조건을 아예 약관으로 보지 않았다. 해당 계약에서 은행과 기업의 상의 하에 계약금액이나 행사환율, Knock-In/ Knock-Out 환율이 정해졌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정해지는 약관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계약 조건이 장외 파생상품계약이므로 금강원 약관 심사 대상이 아니다, 즉 약관을 불공정하다고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취지로 처리되었다. 그러나 일방적 계약이 아니라는 공정위의 판결과 달리 키코는 사실 은행에게 불리한 상품이 아니라고 본다. 은행은 시중환율이 계약환율보다 5% 정도 떨어질 때만 기업으로부터 외화를 구매할 책임이 있고, 상품을 판매하면서 수수료도 챙겼기 때문이다. 반면, 기업은 환율이 계약환율보다 2.5% 정도 상승하기만 해도 계약금액의 2~3배를 의무적으로 팔아야 하기 때문에 과다한 손실발생에 대한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다. 물론 공정위의 판결은 약관 자체에 문제가 없다는 것일 뿐 은행이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기업에게 불리한 약관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판단이 남아있다.

5. 고객보호의무

5-1. 고객보호의무란?
은행은 고객에게 과도한 위험을 수반하는 거래는 적극 권유하지 말아야 하며(적합성 원칙),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을 기업에 명확하게 알려(설명의무) 고객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1) 적합성 원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6조>에서는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ㆍ질문 등을 통해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못하도록 하는 의무를 ‘적합성의 원칙’이라고 한다. 또한 투자권유를 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릴 의무를 ‘적정성의 원칙’이라고 한다.

2) 설명의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7조>에서는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설명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해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금융투자업자가 위 설명의무에 위반했다면 금융투자업자는 손해배상을 해 줘야 한다.

5-2. 키코 소송사례 중 고객보호의무 위반 판결내용

1) 기업 승소 사례
- ㈜ 모나미, ㈜ 디에스엘시디가 SC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옵션계약효력정지가처분
이 기업들은 수출로 인한 환율하락을 헤지하기 위해 과거에는 주로 선물환 매도 등의 방식을 이용해 왔는데 2006년과 2007
참고문헌
3. 출처

주간무역, 환헤지를 위한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의 문제점(3)
http://weeklytrade.co.kr/sub_read.html?uid=12627§ion=sc1§ion2=)
서울중앙지방법원 - 키코계약의 효력정지가처분 결정
http://seoul.scourt.go.kr/dcboard/DcNewsViewAction.work)
서울신문, “키코 불공정 아니다”…기업 무더기 패소
http://www2.seoul.co.kr/news/newsView.php?id=20101129800070)
금융뉴스, 법원 "키코, 환위험 회피 가능하고 기업측에 불리하지 않다"
http://chart.mk.co.kr/stock/cp/new/kiupbank/finance_news_view.php?p_page=591&t_uid=20&c_uid=391761&&sCode=75&termDatef=0&search=)
주간조선, ‘키코 폭탄’에 무너진 사람들)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121100011&ctcd=C05
[2010.06.24]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경제
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gid=main&bid=news&pid=204599
[2009.12.17] 세계 석학, "키코는 은행에만 유리한 불공정한 상품"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343613
[2010.08.27] 키코 ‘사기판매’ 실상은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36271.html:)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kiko.or.kr
아주경제 http://www.ajnews.co.kr/view.jsp?newsId=20100121000251
한국금융연구원, 키코파생상품의 이해(2009), 이상제,김영돈
중앙일보, 태산LCD ‘흑자 도산’ 스토리 추적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3312314&cloc=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2010/11/08), 'KIKO 계약기업 지원방안(10.28)'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중소기업청 (2010/10/28), KIKO 계약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매일경제, 은행들, 키코 판결 나자마자 기다렸다는듯 中企대출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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