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기부금 관련 현행 조세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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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Ⅰ. 서론

Ⅱ. 개괄 및 해외 사례
1. 기부금 이란?
2. 해외 사례
3. 해외 기부금세제 비교 분석


Ⅲ. 현행 기부금 관련 사회적 제도의 저변 상황 인식

Ⅳ. 현행 국내 기부금 관련 소득공제 혜택 정책의 문제점
1. 기부금 모집, 사용 및 배분의 불투명성
2. 업무관련성의 판단에 있어서의 불명확성
3. 현행 기부금 유형에 대한 재분류 필요성


Ⅴ. 해결책
1. 기부정보시스템 도입
2. NGO 단체와의 협력
3. 기부금 유형의 단순화
4. 손비처리가능부분의 확대 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2. 해외 사례

(1) 미국
미국에서의 기부에 관한 소득규제규정은 소득세, 유산세, 증여세로 다루고 있다. 그 중 소득세법이 기부에 대한 조세의 기본원칙이 되고 있다. 소득공제 금액은 기부주체, 기부 받는 단체, 기부내용 등 여러 가지 조건과 제한 규정에 따라 달라진다. 개인의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50%, 30%, 20%로 나누어지는데, 소득공제 한도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두 가지인데 기부하는 자산의 성질(현금 혹은 현물자산)과, 자선단체에 대한 연방세법상 분류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의 기부금에 대한 총 소득공제에 대한 한도는 50%를 넘어서는 안되고 부부가 소득공제를 합쳐서 신고한 경우,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배우자 부분이 합쳐지게 되어 부부의 기부금 합계에 대한 한도규정이 적용된다.
기부문화가 발달한 미국에서는 기부단체들의 투명성을 살필 수 있는 제도가 잘 마련돼 있다. 빌 게이츠, 워런 버핏 같은 세계적인 부자들이 '재산의 절반을 내놓자'고 공개적으로 제안할 만큼 기부문화가 발달한 데에는 기부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부자들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둔 덕이 크다.
미국 국세청(IRS)은 비영리단체 공시양식인 '양식 990'에 따라 기부금 수익과 사용내역, 사업내용과 임직원 보수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연간 2만5000달러(280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받은 자선단체는 이 양식을 국세청에 제출해야만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기부금 수익이 100만달러(11억원), 총자산이 250만달러(28억원) 이상인 큰 단체의 경우에는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비영리단체는 최근 3년간의 '양식 990' 정보를 원하는 사람에게 우편과 팩스, 전자우편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 정보는 파운데이션센터(www.foundationcenter.org)와 가이드스타(www.guidestar.org), 자선 통계를 위한 국가 센터(NCCS)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정해진 공시양식도 없을 뿐더러 받은 정보를 민간에 공개하지도 않는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이다.
공시자료 자체가 어려운 일반 기부자들을 위한 대안도 마련되어 있다. 비영리단체 재무평가 기구인 미국 채리티 내비게이터(Charity Navigator)와 이드스타는 비영리단체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각 단체를 분석하고 평가해 기부자들이 똑똑한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채리티 내비게이터는 5000여 개 자선단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별점 평가를 매긴다. 단체가 목적한 주요사업에 쓰이는 비용은 많을수록 좋은 평가를 받고 단체 운영비는 낮을수록 좋은 평가를 받는다. 평가에는 국제구호•환경•문화•종교 등 NGO를 각 활동별로 분류하고 각각의 성격을 반영한다.
미국 가이드스타는 국세청 자료와 각 단체에서 보내준 자료를 바탕으로 180만개에 달하는 단체들의 기본 정보를 정리해, 기부자들이 기부하고 싶은 단체의 상세정보를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한국에서는 한국가이드스타와 기부포털 '해피빈'을 통해서 비영리단체의 정보를 일부 찾아볼 수 있기는 하지만, 충분한 정보를 얻기는 힘들다.

(2) 영국
영국의 기부금 관련세제는 개인과 법인으로 나뉘어져 있다. 우선 개인은 Gift Aid, Payroll Giving, 부동산, 지분, 증권의 기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Gift Aid는 UK 자선단체에 현금으로 기부한 금액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로서 1990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그 당시는 최소금액에 대한 제도가 있었다. 자선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은 기본세율로 세금을 차감한 것처럼 처리하고 기부 받은 자선단체들은 국세청에 Gift Aid Payment를 청구함으로써 실제 받는 기부금액은 증가되는 제도이다. 이 제도로 자선단체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기부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가능했다. Payroll Giving이란 근로소득자나 연금소득자들의 경우, 급여에서 일정금액을 직접 기부금으로 차감하는 제도이다. 그 외에 2000년부터 지분이나 증권, 그 밖의 투자자산 등을 기부하는 경우 세금감면을 인정, 2002년부터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을 기부하는 세금감면을 인정하고 있다.
법인도 Gift Aide제도가 있지만 법인에 의한 Gift Aid의 경우에는 신고서가 요구되지 않는다. 법인은 자선단체에 기부한 금액을 모두 조세혜택으로 받을 수 있고 기부금 자체는 세금부과 없이 자선단체에게 전달되고, 개인 Gift Aid의 경우와는 달리 자선단체는 기부금에 대한 세금 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2000년부터 법인이 지분이나 증권, 그 밖의 투자자산 등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세금감면 인정되고 2002년부터는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도 세금감면이 인정된다.

(3) 일본
일본은 기부 받는 단체에 따라 기부금을 구분하고 있으며 각 기부금의 종류 또는 기부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서도 조세지원제도에 차이가 있다. 개인의 경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기부금, 지정기부금, 특정공익증진법인에 대한 기부금, 인정NPO에 대한 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 금액이 동일하다. 법인의 경우 기부 받는 단체에 따라 공제한도액을 달리 정하고 있다.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기부금과 지정 기부금은 전액 손금산입 하고, 특정공익증진법인과 인정NPO법인에 대한 기부금은 일반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과 별도로 일정의 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 정치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일반기부금과 동일의 손금산입한도를 가지고 있으며, 일반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금액은 한도금액은(소득금액×2.5%+자본금액×0.25%)의 50%로 하고 있다.

(4) 프랑스
프랑스는 2003년 8월 1일 세법 개정으로 과거에 공익성 기부금에 한하여 손금산입
하던 방식에서 세액 공제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었다. 개인이 공익단체, 종교단체에 기부한 경우 기부금액의 66%까지 세액 공제할 수 있으며 과세소득의 20%를 한도로 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법인은 공익협회, 공익재단 등에 기부한 경우, 기부액의 60%까지 세액 공제할 수 있으며 매출의 0.5%를 한도로 한다.

(5) 독일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의 한도는 기부를 받는 단체에 따라 5%인 경우와 10%인 경우가 있다. 소득공제 한도 5%인 경우 개인이나 회사가 기부한 기부금을 받는 단체가 비영리인 경우 소득공제 한도에 있어서 총 수입의 5% 혹은, 매출액과 임금을 합한 금액의 0.2% 중 하나를 납세자가 선택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한도 10%인 경우 개인이나 회사가 기부한 기부금을 받는 단체가 과학, 자선, 그리고 국가가 인정하는 문화 목적 등을 가지는 경우, 소득공제 한도가 5% 대신 10%로 증가한다. 소득공제 한도에 있어서 총 수입의 10% 혹은, 매출액과 임금을 합한 금액의
0.2% 중 하나를 납세자가 선택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정 재단(공법상 재단과 특정 민간 비영리법상재단)에 기부하는 경우 개인과 회사 모두 20,450유로까지 소득공제가 인정 된다. 개인기부자가 자격요건을 갖춘 새로 설립된 재단에 기부한 경우, 307,000유로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9년까지 이월공
참고문헌
<참고문헌>
- 기부금세제에 관한 소고, 이은미, 2009
- 기업의 사회 공헌 활동 활성화에 관한 연구, 김용연, 2009
- 법인세법상 기부금의 성격과 손금 산입, 이준규, 2009
- 주요국의 기부금 세제지원 현황, 손원익, 2007
- 기부문화 활성화 및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방안, 손원익, 2007.
- 기부금활성화를 위한 투명성 확보방안, 서희열, 심충진, 조영탁, 2008
- 기부 활성화 제도 개선안에 대한 토론문, 김진수,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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