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검사인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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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감사의 의의
2. 감사의 선임, 종임
2.1. 감사의 선임: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선임
3. 감사의 자격,수,임기
3.1. 자격
3.2. 감사의 수
3.3. 감사의 임기
4. 감사의 권한
4.1. 주된 권한(업무 및 회계감사권)
4.2. 영업보고요구권, 재산상태 감사권
4.3. 이사회 출석, 의견 진술권
4.4.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4.5. 주주총회소집청구권
4.6. 감사의 회사대표권
4.7. 각종의 소권
5. 감사의 의무
5.1. 주주총회에 대한 조사, 고의 의무
5.2.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5.3. 감사록의 작성의무
5.4. 감사보고서의 작성, 제출의무
5.5. 비밀유지의무
6. 감사의 책임
6.1.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6.2.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7. 감사위원회제도
7.2. 감사위원회의 구성과 자격
7.3. ~ 7.4. 감사위원회의 권한, 의무, 책임

제 5관 검사인
1. 검사인의 의의
2. 선임 및 종임
3. 직무권한
3.1. 법원에 의해 선임되는 경우
3.2. 주주총회에 의해 선임되는 경우
4. 검사인의 책임
본문내용
4. 감사의 권한
4.1. 주된 권한(업무 및 회계감사권)
감사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412조 1항). 이것은 감사가 회계감사를 포함하여 업무집행 전반에 걸쳐 감사할 권한과 직무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 업무 감사권의 범위
이사의 업무집행의 적법성 이외에 업무집행의 타당성까지 감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견해가 대립된다.
(1) 적법성 감사에 한정된다는 견해
(2) 타당성 감사까지 할 수 있다는 견해
(3) 원칙적으로는 적법성 감사에 한정되나 업무집행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는 타당성검사까지 할 수 있다는 견해
감사는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아니므로 타당성여부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적법상 감사에 한정해야 한다.
하지만 상법이 명문의 규정으로 타당성감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인정하고 있고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사가 감사에게 보고하여 이를 확인하게 한 점(412조의 2) 등을 고려하면 이사의 업무집행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 타당성감사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 부수적 권한 >
4.2. 영업보고요구권, 재산상태 감사권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412조 2항)
4.3. 이사회 출석, 의견 진술권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391조의2 1항). 따라서 이사회의 소집통지는 감사에게도 발송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소집절차를 생략하려면 이사의 동의뿐 아니라 감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4.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그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주주와 더불어 감사도 회사를 위하여 당해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402조).
4.5. 주주총회소집청구권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412조의3 1항).
4.6. 감사의 회사대표권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또는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대표소송이 청구되는 경우에는 그 소에 관하여는 감사가 회사를 대표한다(394조 1항).
4.7. 각종의 소권
감사는 각종의 회사법 상의 소송에 있어서 원고가 될 수 있다.



5. 감사의 의무
5.1. 주주총회에 대한 조사, 고의 의무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한 의안 및 서류 조사 →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안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5.2.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
5.3. 감사록의 작성의무
감사록에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5.4. 감사보고서의 작성, 제출의무
이사 → 감사 ; (정기총회회일의 6주간 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및 영업보고서.
감사 → 이사 ; (서류 받은 날로부터 4주간 내) 감사보고서 작성.
5.5. 비밀유지의무
감사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6. 감사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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