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 외국 투기자본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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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자료. 1
투기자본 감시센터 대표이사 임종인 변호사의 글.

투기자본의 실체

투기자본의 조세 회피 실태

국내 자본의 조세 회피 이용 사례 유형별 분류

현재도 가능한 과세 방안

투기자본에 대한 조세정책과 법제 개혁 방향

자료.2
투기자본 감시센터 보고서
투기자본 규제를 둘러싼 논란과 실효성 있는 규제방안

1. 투기자본의 유입에 따른 문제점 - 외자 예찬론에 대한 반론

2. 정부 당국의 입장

3. 사모펀드 양성과 국민연금 동원이 대안인가?

4. 투기자본 규제를 위한 정책과제

자료.3
외국 투기자본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관한 보고서.
외국투기자본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Ⅰ. 서론

Ⅱ. 투기적 외국자본의 현황

  1. 투기자본이란 무엇인가?

  2. 투기자본의 유입 현황

Ⅲ. 투기자본이 국내 경제 및 기업경영에 미친 영향

  1. 기업의 성장성 저해

  2. 국내기업의 안정성 저해

  3. 경영형태의 보수화 및 투자 위축 초래

  4. 국부 유출과 소득 분배의 악화 초래

  5. 은행 등 금융기관
    - 공공성 저해 및 산업자본 공급기능 위축

III. 주요 선진국의 투기자본 대응 사례

IV. 대응 과제

  1. 우리나라의 규제 현황

  2. 대응방안

본문내용
투기자본의 조세 회피 실태

투기자본에 대중의 원성이 집중되는 가장 큰 이유는 상상하기 힘든 규모의 탈세 때문이다. 이들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조세회피지역(조세 피난처)에 유령회사를 설립해 놓고 움직인다. 대표적인 곳이 네덜란드, 라부안(말레이시아),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버진아일랜드, 케이먼제도 등 6곳이다.

해외 시민 단체인 <조세정의 네트워크>에 따르면, 세계적 갑부들이 이른바 ‘절세’라는 명목으로 조세 회피 지역(조세 피난처)에 빼돌린 자산은 11조 5천억 달러(1경 1천 7백조 원)에 달한다. 이들은 연간 2백 60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데, 다국적기업들이 숨겨 놓은 재산까지 합칠 경우 그 규모는 천문학적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투기자본에 세금을 매기자”는 운동이 세계 사회운동의 중요한 흐름으로 떠 오른 지 이미 오래다. 토빈세를 부과하여 그 수익으로 제3세계 빈민을 돕자는 구호를 내건 ‘아탁’(ATTAC-금융거래과세시민연합)이 대표적인 활동단체다.


국내 자본의 조세 회피 이용 사례 유형별 분류

-국내 대부 자금을 이자소득 세가 면제되는 조세 피난처 페이퍼 컴퍼니를 경유하여 세금 회피.
-조세 피난처에 특허권 등을 위장 등록하고 기술 도입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료에 대한 과세 회피.
-조세 피난처에 SPC(특수 목적 회사)를 설립하여 이를 통해 국내 부실기업의 주식을 인수한 후 단기간에 양도하여 막대한 차익을 얻고도 주식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 회피.
-조세 피난처에 역외 펀드를 설립하고 계열 회사에 자금을 부당하게 지원.
-조세 피난처에 역외 펀드를 설립하고 외자 유치를 가장하여 주가조작.


투기자본은 국가와 국가 사이에 체결되는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이용해서 ‘합법적인 탈세’를 하고 있다. 이중과세방지협약이란 국가 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각종 소득에 대해 해당 법인의 거주국가나 소득발생국가 어느 한쪽에서만 과세하도록 하는 것인데,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62개국과 이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중과세 방지협약은 ‘OECD 모델’과 ‘UN모델’로 나뉜다. 우선 ‘OECD 모델’은 거주지 과세 원칙이 적용된다. 미국 법인은 한국에서 소득이 발생해도 미국에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다. 이 모델은 해외 투자가 많은 선진국일수록 유리한데, 우리나라는 주로 이 모델을 택하고 있으며 그 주요 대상국은 미국 영국 벨기에 말레이시아 등이다.

반면 UN모델은 소득 발생국 과세 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외 투자의 국내 유입이 많은 개발도상국일수록 유리하다. 우리나라는 이 모델을 일부 적용하여 일본 독일 캐나다 등과 체결했다.

이때 투기자본의 탈세 수법은 간단하다. 한국과 이중과세 방지 협약이 맺어져 거주지 과세 원칙이 적용되는 국가(예를 들면 영국)의 조세 피난처(브리티시 버진아일랜드)에 회사를 설립해서 한국에 투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중과세방지협약’ 때문에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우리는 세금을 추징할 수 없고, 해당 법인이 설립된 국가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이때 문제는 그 지역이 조세 회피이므로 결국 투기자본은 그 어디에도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도 가능한 과세 방안

그런데 현행법으로도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비록 제한적이지만 투기자본에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근거는 ‘실질 과세 원칙’과 ‘고정 사업장’ 개념이며, 중요한 것은 이런 내용이 이중과세 방지 협약에 들어 있다는 점이다. 실제 우리나라도 사모펀드 론스타에 대해 스타타워 빌딩 매각과 관련해 세금을 추징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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