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윤리] 간접 광고(PPL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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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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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PL 정의
2. PPL 효과
3. 방송광고에 관한 심의규정
4. Reverse PPL
5. 부정적 사례
6. 긍정적 사례
7. 결론 및 나아가야 할 방향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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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everse PPL
영화나 TV에 가상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먼저 제시하여 소비자의 반응을 살펴본 후, 실제 시장에 출시하는 방식이다. 대표적 사례로는 소설과 영화 ‘해리포터 시리즈’의 ‘다양한 맛이 나는 젤리 빈’(Bertie Bott’s Every Flavor Beans in Harry Potter)을 들 수 있다. 해리 포터를 보면, 호그와트로 가는 열차 안에서 이런 저런 재미있는 것들을 사 먹는 장면이 나온다. 그 중에서, 아이들이 코딱지 맛 나는 젤리 빈을 먹고 인상을 찌푸리는데, 그 젤리 빈이 외국에서는 직접 상품으로 출시되었다. 그 중에서는 정상적인 젤리 맛도 있지만, 후추, 코딱지, 먼지, 지렁이, 귀지, 썩은 계란, 비누, 토 맛 등 상상할 수 없는 다양한 맛의 젤리 빈도 있다. 이처럼 기존의 PPL과는 반대로 영화나 게임 등의 가상의 제품 등이 직접 현실에서 접할 수 있는 Reverse PPL 역시 점점 주목을 끌고 있다.
5. PPL의 부정적 사례
사례1. 영화 ‘내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
‘여친소’는 개봉 전부터 각종 CF에 장혁과 전지현을 출연시켜 마케팅 효과를 노렸던 영화이다. 이는 물론 PPL과 연결이 되어 제작비 절감에도 큰 역할을 했겠지만, 영화 속에서 "전지현"을 각인시키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 영화 도입부, 명우와 경진의 추격전에 쓰인 배경음악은 전지현의 모 의류CF에서 흘러나왔던 음악과 같다. 뿐만 아니라 명우와 경진의 유쾌한 모습과 맞물려 흐르는 음악은 장혁과 전지현이 함께 나온 아이스크림 CF를 연상시킨다. 특히 경진이 밥 대신 "꺾어먹는 요구르트"를 먹는 것에서 우리는 이 영화의 전지현은 극중 ‘경진’이 아닌 TV속 전지현임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영화내용 중 필요 이상으로 주인공이 모델인 제품을 부각시키고 있다. 70여 회의 간접광고로 광고의 홍수를 이루고 있어 관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여친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주요 협찬 제품 출연장면>
사례2. 드라마 ‘스타일’
스타일은 패션 잡지사를 주 배경으로 방송하면서, 협찬주 또는 특정 제품의 상표명과 로고를 거의 유사하게 일부 변형하여 수 차례 노출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해당 제품과 관련된 홍보성 내용을 언급하고, 제품 등을 근접 촬영하여 특정 기능을 사용하거나 포장을 노출하고 해당 제품의 CF에 등장하는 표현을 언급하는 등 해당 제품에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해 방통심의위로부터 '시청자에 대한 사과' 조치를 받았다.
특히 시청자들의 반감을 샀던 장면은 잡지사 발행인이 편집장을 수입차 매장에 데려가 최신형 스포츠카를 선물하는 장면인데, 제품 발표회라고 해도 될 만큼 자동차의 특장점을 상세하게 늘어놓았다. 그 외에 껌을 주는 장면에서도 광고카피를 직접 인용하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의 기능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사진촬영을 하면서 기능을 설명 해 주는 장면 등이 있다. 이런 장면들은 시청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오히려 반감을 불러 일으켰다. 심지어 스타일은 60분짜리 광고에 드라마를 살짝 끼워 넣었다는 평을 듣기도 했다.
사례3. 쇼 버라이어티 ‘무한도전’
-> 유재석이 광고하는 신한은행 PPL
‘무한도전 이영애 편’은 CF촬영 현장을 노골적으로 보여줘 광고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등 30여분 방송시간 내내 간접광고 효과를 유발했다. CF촬영 중 유재석이 “제가 ELS나 해외펀드는 좀 알거든요”라고 이영애에게 말을 건네는 광고의 핵심 장면을 3회 이상 여과 없이 보여줬다. 공교롭게도 프로그램이 끝난 후 전파를 탄 첫 CF는 유재석-이영애가 출연한 ‘그’ 광고였고, 바로 이어 해당 금융업체의 유관사인 모 카드CF까지 이어져 간접광고 효과에 방점을 찍었다.
-> 하하가 운영하는 쇼핑몰의 티셔츠
출연자인 하하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의류제품(‘죽지 않아’가 쓰여진 상의)을 입고 있는 모습을 근접촬영 등을 통하여 수 차례 방송한 것은「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46조(간접광고)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노출 정도 등을 감안하여 ‘경고’ 조치를 받았다. 해당 프로그램의 시청률이나 재방비율, 영향력 등을 감안할 때, 제작진의 의도성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상품(하하의 ‘죽지 않아’ 티셔츠)의 노출빈도가 매우 크며, 티셔츠에 새겨진 ‘죽지 않아’라는 문구는 일반적인 디자인이 아니라, 하하가 수년 동안 노래와 유행어를 통해 소개하여 일반에 잘 알려진 특화된 디자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
■ 무한도전이 받은 방통위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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