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반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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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전반에 대한 검토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활용
4.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본문내용
4.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한 후 정관을 작성하고 이사·감사 선임, 최초 출연금 결정 등을 한 후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 인가신청을 해 지방노동관서로부터 인가증을 받고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으로 성립된다. 이 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으로서 사업체와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며,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임의로 해산할 수 없고 사업주의 당해 사업의 폐지가 있을 경우에만 해산 가능하다. 만약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해산될 경우 그 잔여재산은 당해 사업의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금품을 지급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그 외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정한 자에게 귀속하게 된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준비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대표자를 포함하여 노사 각 3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근로자 위원은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및 노조에서 위촉하는 자가 되고 노동조합이 없을 경우는 근로자들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통하여 선출한다. 다만, 노사협의회가 있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준비위원회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 기관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이 완료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로 전환되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액의 결정,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 감사보고서의 승인, 정관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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