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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을 산정할 경우 그 산정이 어렵거나 현실에 맞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몇 가지 산정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2. 평균임금의 최저보장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직위해제휴직 기간의 임금을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에 포함시킴으로 인하여 평균임금액수가 낮아져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을
2페이지 | 800원 | 2010.01.11
임금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소급되었다면 소급된 임금도 포함시켜야 하나 산정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소급되었다면 임금총액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된다.3. 관련문제1) 평균임금이 현저히 낮은 경우실제 근로한 일수가 적어 평균임금이 현저히 적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만일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
3페이지 | 800원 | 2009.11.02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 3개월간에 결근일수가 많을 때에는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현저히 저액이 될 수밖에 없게 되어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는 상실하게 된다.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3페이지 | 1,000원 | 2010.01.04
임금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소급되었다면 소급된 임금도 포함시켜야 하나 산정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소급되었다면 임금총액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된다.3. 관련문제1) 평균임금이 현저히 낮은 경우실제 근로한 일수가 적어 평균임금이 현저히 적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만일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
3페이지 | 1,000원 | 2009.04.07
임금은 근로를 제공하는 시기나 실적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산정하는 시기가 어느 때인가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우연적인 불균형을 피하여 통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을 때에도 가능한 한 통상적인 생활임금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데 이 제도의 취지가 있다(判).II. 산정사유평균
7페이지 | 1,500원 | 2009.12.30
휴업급여의 기초인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점에 대한 고찰(노동법)
평균임금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 변동률을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개정하여 개정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2. 원고는, 최초 요양시의 평균임금에 통상임금 변동률을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개정한 것은 위법하고 재요양승
3페이지 | 1,000원 | 2010.01.14
복리후생적 금품과 평균임금 산정 (노동법)1. 들어가며평균임금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지급된 “임금” 총액이다. 여기서의 “임금”이란 근기법 2①5.의 임금을 의미하므로 산정기간에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된 모든 것을 포함한다.이때 임금에 해당하는지
2페이지 | 500원 | 2010.01.11
[노동법] 평균임금의 산정기간과 관련된 핵심 실무 사례 연구
평균임금의 산정에 포함대기발령기간,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등의 징계기간은 그 징계처분 자체가 부당한 징계처분에 해당되지 않는 한 평균임금의 산정시 이를 포함한다. 다만, 징계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액이 통상임금액 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해야 한
3페이지 | 1,000원 | 2009.03.30
[노동법] 운전사의 사납금초과수입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임금1근로기준법은 임금이나 기타 급여를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나누고 있으며,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 등 각종 법정수당이나 보상금을 산정하는데 있어서이 두 가지 임금 중 하나를 적용하도록 규정.분 류2. 판례의 검토임금1① 통상임금 근로기준법은 제2조 제2
26페이지 | 2,100원 | 2009.02.03
[노동법] 운전사의 사납금초과수입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2. 분류근로기준법은 임금이나 기타 급여를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나누고 있으며,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 등 각종 법정수당이나 보상금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이 두 가지 임금 중 하나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갑래, 「통상임
7페이지 | 1,100원 | 2009.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