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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실관계 김창수-원고신남생-피고(원고의 처)배금연-채권자망 김현규-원고의 아버지1986.6.10 원고 김창수는 배금연에게 1987.6.10을 변제기로 하고, 금1천만원을 월이자 22만원에 차용하면서 다음날인 11. 담보로 자신명의의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함.원고는 1986.9.1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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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에게 통지의무를 부과하며 보증인에게 해지권을 부여하는 등의 보증인보호규정을 둔다. 이러한 신원보증법의 규정은 편면적 강행규정으로서 보증인에게 불리한 약정만을 금지한다. (신원보증법 제8조)① 존속기간의 제한기간을 정하지 않은 신원보증계약은 2년간 효력을 가지며, 기간을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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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대판 1994. 2. 893다50291목차1. 대물변제의 의의2. 대물변제의 요건3. 사 실 관 계4. 법 원 판 결1. 대물변제의 의의(1) 법적 성질대물변제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현실적으로 다른 급여를 한 경우라고 정의된다.(판례는 대물변제를 계약의 일종으로 판단하고 있다.) 예컨대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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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총론]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 -이행이익과 신뢰이익의 관계
채권을 매입하였다가 이를 즉시 액면금액의 34%에 매각함으로써 액면가액의 66%(할인수수료)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3. 한편 나머지 원고들은 위 분양계약을 해제하지는 않고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만을 청구하였다. 이 원고들이 분양받은 각 세대에 일조권 등의 침해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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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휴업손해-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하여필요한 합리적인 기간동안 그 물건을 이용하여 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이익통상손해(민법 제 393조 1항)와 특별손해(2항)-통상손해는 거래관념에 비추어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보통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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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채권자의 그와 같은 부주의를 참작하게 하려는 것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 때에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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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 있음을 주장한다. 또, 을이 갑의 과속운전을 제지 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을도 과실 상계에 있음을 주장한다.3. 원심 판결 내용1) 과실상계에 대하여- 규정속도 보다 36km/h를 초과한 과속운전을 하였으므로, 갑에게 40%의 과실이 있음을 인정한다.2) 공동행위자 상호간의 과실 비율 및 구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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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대법원 2006.8.24. 선고 2004다26287,26294 판결)Ⅰ. 사실관계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이완표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태훈외 2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한신외 1인) 사안에서 주채무자인 오수물산은 채권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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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이 사건 예금채권과 그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항변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상계항변을 배척하였다.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주택분양보증을 하면서 보증사고의 발생을 우려하여 삼성주택과 사이에 국민주택기금과 수분양자로부터 수령하는 분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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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등도 함께 지급하기로 하는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사실, 윤종욱은 원고의 위 신용보증하에 소외 한국외환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그 판시와 같이 1993. 3. 29.(제1심판결의 1996. 3. 29.은 오기임)부터 1996. 3. 25.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합계 금 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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