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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진정한 수계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소송은 중단상태에 있지만, 참칭수계인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미친다.2. 법원의 속행명령(제244조)Ⅴ. 소송절차 중단의 효과1. 의의소송절차의 중단 중에는 변론종결 된 경우의 판결의 선고를 제외하고, 소송절차상의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4페이지 | 1,000원 | 2012.08.08
판결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판결로써 항소기각을 한다. (1) 항소기각은 제 1심판결이 상당하거나 또는 그 이유는 부당하다고 하여도 다른 이유로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다(414조). 바꾸어 말하면 항소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결론적으로 원판결의 주문과 일치한다고 판단되는
6페이지 | 900원 | 2006.01.06
종결된 판결의 선고를 제외하고, 소송절차상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없으며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제247조). 따라서 소송절차 중단 중의 당사자나 법원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다만 이는 이의권의 포기상실의 대상이 된다.5. 수계신청 법원수계신청은 중단 당시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하
3페이지 | 1,000원 | 2012.08.06
[행정수도]행정복합도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재판결과 분석과 향후대책
판결 이유를 보면 일단 행정복합도시의 성격을 그 규모나 기능과 역할의 측면에서 수도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향후 이러한 행정복합도시 건설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국론의 분열은 일단은 종결된 점은 사실이지만 이번 판결 예에서 그 판결문을 자세히 고
5페이지 | 1,000원 | 2005.12.05
판결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파기함과 동시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건에 대하여 스스 로 종국적인 판결을 하는 자판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2) 상고제도의 주된 목적이 오판으로부터 당사자의 구제 외에 법령해석∙적용의 통일인만 큼, 되도록 소수의 법원이, 가능하다
15페이지 | 1,400원 | 2006.01.06
판결의 이유가 부장한 경우에도 다른 이유에 의하여 그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1). 항소기각은 제1심판결이 상당하거나 또는 그 이유는 부당하다고 하여도 다른 이유로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다. 즉, 항소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결론적으로 원판결의
10페이지 | 1,200원 | 2010.02.24
Ⅰ. 의의재심이라 함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에 그 판결의 취소와 이미 종결되었던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소이다.Ⅱ. 재심의 소의 소송물1. 형성소송설(이원론)재심의 소는 확정판결의 취소요구와 구소송의 소송물이라는 두 개의 소송물을 그 대상으로 한
3페이지 | 600원 | 2007.08.03
판결이 상당하거나 또는 그 이유는 부당하다고 하여도 다른 이유로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다. 즉, 항소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결론적으로 원판결의 주문과 일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다. 그러나 판결의 기판력은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는 생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제216조 1항).
16페이지 | 1,400원 | 2010.02.24
종결하였다. 만일 수소법원이 乙과 丙의 진술만을 토대로 甲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한다면, 이 판결에는 어떤 위법이 인정될 수 있는가?Ⅰ. 쟁점정리손괴죄로 기소된 甲에 대해 수소법원이 공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제1회 공판기일: 甲의 불출석-
14페이지 | 1,400원 | 2005.06.03
판결시 즉 사실심에서의 변론종결때의 시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로 채권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견해라 할 수 있다.한편 판례는 이행불능에 의한 전보배상의 경우에는 그 이행불능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고 이행지체에 의한 전보배상의 경우에 관하여는 최고 후 상당한 기간이
4페이지 | 500원 | 2009.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