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사망자를 간과하고 한 본안판결의 효력(1) 사망자 Y에 대한 효력(2) 상속인 T에 대한 효력5. 후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 및 토지인도의 소)법원의 조치Ⅲ. 전소 제기 후 소장부본 송달 전에 Y가 사망한 경우1. 논점의 정리2. 소송계속의 발생 시기에 관한 학설 대립(1) 소장부본송달시설에 의할 경우(2) 소장제출시설에 의할 경우 (3) 검토 및 후소 법원의 조치Ⅳ. 전소의 소송계속 중 선고 전에 사망한 경우1. 사망의 효과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
Ⅰ. 소송종료선언1. 의의소송종료선언이라 함은 종국판결로써 계속 중이던 소송이 유효하게 종료 되었음을 확인 선언하는 것이다.2. 소송종료선언의 사유ⅰ)소송이 끝났음에도 당사자가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경우, ⅱ)소송이 끝났음에도 법원이 모르고 있는 경우, ⅲ)일방이 타방을 상속, 이혼소송 중 일방 사망 등 당사자 대립구조가 소멸한 경우 등이 있다.3. 효력소송종료선언의 판결은 사건완결의 확인적 성격을 가진 종국판결이며, 청구인
정리판단을 하여, 종국판결을 용이하게 하고 이를 준비하는 판결이다.2. 상소심의 파기환송 판결이 중간판결인지 여부학설은 종국판결이란 소 또는 상소에 의하여 계속된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심급으로서 완결하는 판결이며, 소송의 진행 중 쟁점에 대하여 미리 판단을 하여 종국판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판결인 바,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도 당해심급을 종결시키는 것이므로 종국판결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며 이견이 없다.판례는 한때
법리에 일치되는 워법설의 태도가 타당하다.4) 변론종결 후의 사망(제218조제1항)사망자 명의로 된 판결이라도 무효도 위법도 아니고 변론종결한 뒤의 승계인인 상속인에게 기판력이 미친다.(7) 법인격부인론1) 의의법인격부인론이라 함은 회사의 법적독립성을 관철하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겨로가가 되는 경우에 그 특정한 사안에 한해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배후에 있는 실체를 포착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함을 말한다.2) 민사소송법에
1.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방법判例는 증거에 관하여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였음을 틀어 비밀로 녹음한 녹음테으프라도 위법하게 수집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외국에서의 논의를 살펴보면, ⅰ)한때 소송에 있어서 실체적 진실주의를 우선시켜야 함을 내세워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방법이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적극설이 있었으나, ⅱ)대화상대방의 동의 없는 무단녹음 따위는 상대방의 인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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