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20,032)
당사자에 대하여 1:1의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기 보다, 심리의 중복을 피하여 당사자와 법원의 노력을 절약하고, 분쟁의 통일적 해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수 당사자 소송제도를 두고 있다. 이러한 다수 당사자 소송제도에는 공동소송, 집단소송, 선정당사자 제도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공
21페이지 | 1,700원 | 2010.02.24
당사자가 수인인 공동소송을 소의 주관적 경합이라고 부른다. 공동소송인가 아닌가는 당사자의 수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따라서 다수인이 사단을 구성하고 사단에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1인의 당사자를 수인이 대리하는 경우, 수인이 1인을 당사자로 선정한 경우에는 법률상으로 당사자는
36페이지 | 4,100원 | 2010.02.24
당사자소송(class action)제도2. 독일의 단체소송(Verbandsklage)제도Ⅶ. 집단소송(집단소송제)의 사례참고문헌Ⅰ. 개요집단소송제는 기존의 선정당사자제도에 비해 소송 대표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낮추어 준다. 그러나 그것이 완벽한 것은 아니다. 여전히 다른 피해자들은 부담하지 않는 비용을 소송
9페이지 | 5,000원 | 2013.07.31
당사자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중복제소가 아니다.(2) 전후 양소의 당사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당사자가 다르더라도 후소의 당사자가 기판력의 확장으로 전소의 판결의 효력을 받게 될 경우(제218조 제1항, 제3항)에는 동일 당사자로 취급된다. 즉,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선정당사자가 소제기한 뒤에 선
4페이지 | 1,000원 | 2012.08.14
당사자가 동일하지 아니할지라도 후소의 당사자가 기판력의 확장으로 전소의 판결의 효력을 받게 될 경우에는 동일사건이라 할 수 있다(민소법 제218조). 따라서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에 소송물을 양수받은 승계인이 같은 당사자에 대하여 소제기한 경우, 선정당사자가 소제기한 뒤에 선정자가 또 소를
15페이지 | 1,400원 | 2010.02.24
증권집단소송제의 이해 - 집단소송제란, 증권집단소송제도란, 증권집단소송제도의 경제학, 증권집단소송에관한 법률안에 대한 평가와 보완책
선정당사자 제도는 소송에서 이길 경우 재판을 받은 대표들만이 피해에 대해 구제를 받는 것으로, 판결의 직접적인 효력이 이해당사자 전체에 미치지 않는 점이 다르다. 국내의 경우 집단소송제가 도입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월남전 참전자들의 고엽제 후유증에 대한 재판은 선정당사자 제도로 진행
18페이지 | 2,000원 | 2014.01.29
당사자가 되어 공동소송을 할 경우는 필요에 따라 공통의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선정당사자의 선정으로 소송관계를 단순화시킬 것이 요망된다. 현행 공동소송제는 1대1의 개별소송의 병합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어느 때나 원고측과 피고측이라는 二面的 紛爭을 기본적 전제로 하는 점에서 최근에 나타
19페이지 | 1,700원 | 2005.08.30
당사자와 법원의 노력을 절약하게 하는 한편 분쟁이 통일적 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다. 그러나 공동소송은 때로는 소송지연의 요인이 됨을 간과하여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당사자가 되어 공동소송을 할 경우는 필요에 따라 공통의 변호사선임, 선정당사자의 선정으로 소
14페이지 | 1,400원 | 2006.01.06
당사자와 청구가 동일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동일사건에 해당한다.① 당사자의 동일같은 소송물이라도 당사자가 다르면 동일사건이 아니지만 후소의 당사자가 기판력(판 결의 효력)의 확장으로 전소의 판결의 효력을 받을 경우에는 중복소송에 해당하며( 예 :선정당사자-선정자, 사실심 변론종결 후
14페이지 | 1,400원 | 2010.02.24
당사자가 동일하지 않더라도 후소의 당사자가 기판력의 확장으로 전소의 판결의 효력을 받게 될 경우에는 동일사건이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218조) 따라서 사실심의 변론종결후에 소송물을 양수받은 승계인이 전소의 소송계속중에 같은 당사자에 대하여 소제기를 한 경우, 선정당사자가 소제기한
22페이지 | 2,100원 | 201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