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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를 탈퇴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 정리해고하겠다” 등의 협박을 개별적, 집단적으로 전개하는 등 공개적인 노동조합 탈퇴 공작을 벌였다. 심지어, 노동조합 사무실 양쪽으로 방화문 명목의 문을 설치하여 노조출입자 감금 및 폐쇄를 시도하고 조합사무실 입구 복도에 감시조를 배치하기까지
16페이지 | 1,400원 | 2009.08.03
노조전임자 축소 등이다. 또한 기관평가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여 성과급을 차등지원하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강제하였다. 도시철도노동조합은 이러한 행자부 지침을 2년에 걸쳐 사실상 큰 저항없이 수용하였고 절대인원부족으로 인한 인원증원 요구는 ꡐ제3연구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인원 재산정ꡑ
17페이지 | 6,500원 | 2009.07.27
[한미투자협정] 한미투자협정의 영향과 한미투자협정의 진실 및 한미투자협정의 문제점 그리고 한미투자협정의 비판 분석
노조 무력화 (일본,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요구), 넷째, 국가의 공공성 약화(사회복지 삭감 또는 확대 가능성 봉쇄) 등이 있다.4. 교육1) 공교육의 파탄, 값비싼 사학의 확대한국 정부는 WTO 양허안 제출에 교육 부문을 포함시켰다. 투자협정 체제 및 WTO 서비스협정(GATS) 체제하에서 정부는 자국의 교
14페이지 | 5,000원 | 2009.07.25
노조 투쟁으로 인해 매출 손실만 4,500억 원을 상회. 실질적인 無작업 일수가 150일에 가두투쟁, 관리감독자 및 사무직 사원 감금 폭행, 사내 사무실 등 모든 시설물에 스프레이 낙서, 주변 분규회사에 대한 지원 농성 등이 일어났다. 당시 노사는 식당은 물론 화장실도 따로 쓸 정도로 갈등과 불신의 골이
46페이지 | 2,800원 | 2009.07.23
노조 전임자수 축소300인이하 1명 1,000명이하 2명, 10,000명이하 전임자 2명+1,000명당 1명-다면평가제 도입(상,하급자, 동료간 상호평가)공공부문 구조조정의 결과 우선, 인력감축을 보면 1․2차 정부조직개편 및 정부기능을 조정하여 2만1천명(13%)을 감축, 지방자치단체의 1․2차에 걸친 구조조정을 통해 4
22페이지 | 7,500원 | 2009.07.22
[신노사문화, 노사문화, 노사관계, 고용형태] 고용형태의 변화와 노사문화의 실태 및 네덜란드의 신노사문화 사례, 신노사문화의 창출 과제, 향후 신노사문화의 정착 방안 심층 분석
노조교섭력은 임금인상과 복지개선 그리고 전임자의 확보나 노조활동에 대한 회사의 지원확대등에 집중되었다. 그 결과 기업내에서는 많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치 않은 임금결정이나 과도한 전임자의 운용, 불합리한 교섭관행의 고착화라는 부작용을 낳기도
10페이지 | 5,000원 | 2009.07.21
노조 전임자 1-2명이 이러한 업무를 소화하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업무 이외에 조합원을 만날 수 있는 시기는 애경사 때나 가능하게 되었다. 조합원이나 간부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문제들이 급증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조합원은 조합원대로 간부는 간
21페이지 | 7,500원 | 2009.07.21
전임자 문제7. 노동조합 이외의 근로자이해대표제의 운영현황 및 전망1) 산별교섭시 기업별노조협의회의 역할2) 지역 업종별 노사협의회에 대한 의견Ⅳ. 은행노조 산별교섭1. 산별 교섭의 주요 내용2. 사용자단체의 구성현황과 역할, 앞으로의 활동3. 노동조합 이외의 근로자 이해대표제의 운영현
19페이지 | 6,500원 | 2009.07.21
노조 전임자수 축소: 300인이하 1명 1,000명이하 2명, 10,000명이하 전임자 2명+1,000명당 1명이다. 다면평가제 도입한다(상,하급자, 동료간 상호평가).공공부문 구조조정의 결과 우선, 인력감축을 보면 12차 정부조직개편 및 정부기능을 조정하여 2만1천명(13%)을 감축, 지방자치단체의 12차에 걸친 구조조정
18페이지 | 6,500원 | 2009.07.21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의 기원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의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의 영향,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대한 대응 및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제언 고찰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이 2007년부터 전면 금지됨에 따라 노동계에서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에 대한 노동법 재개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 활동과 관련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를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노조전임자의 임금을 계속 지급
12페이지 | 5,000원 | 2009.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