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4,494)
혼전 동거에 대한 찬 반 론.1. 들어가며.최근 들어 신세대를 위주로 한 동거문화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동거에 대한 의식조사도 많고, 찬반으로 나뉘어 토론하는 일도 많아졌다. 동거의 문제가 이슈가 되고 도마에 오르는 이유는 결국은 유교적 가치관이나 전통적으로 금기시 되어온 혼외
8페이지 | 1,400원 | 2008.08.22
우리조의 주제는 학생체벌에 대한 찬반론입니다. 발표하기에 앞서 체벌에 관한 정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벌이란 교사가 학생의 교육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모든 행동을 말합니다. 체벌을 일곱 가지로 정리해 보자면 첫째, 신체에 대한 상해를 내용으로 하는 징계와
3페이지 | 800원 | 2015.03.29
[정치학] 미디어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론과 문제점의 해결방안0k
미디어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론과 문제점의 해결방안0kⅠ. 서 론대한민국 제279회 국회에서, 여당인 한나라당이 제안한 미디어 관련법 개정에 관해 2008년 말부터 2009년 현재까지 계속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은 미디어 관련법을 통해 낡은 칸막이를 제거하면 대기업 자본 유입으로 미디어의
25페이지 | 4,300원 | 2009.04.18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한 찬반론과 합리적인 방안0Ⅰ. 서 론요즘 대기업은 최대 호황기를 맞이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운영자금이 없어 회사재정에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런 즈음에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차원에서 거론한 ‘이익공유제(profit sharing)’가 정치권과 재계
9페이지 | 3,000원 | 2011.04.28
낙태죄 폐지에 대한 찬반론과 문제 해결방안0kⅠ. 서 론요즘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한 성정보를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어 과거에 비하여 성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이에 따른 청소년들의 육체적 접촉으로 인한 임심을 하게 되어 그 아이를 낙태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한느 문제
9페이지 | 3,000원 | 2017.11.19
박근혜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한 찬반론과 합리적 방안0k
대한 금액이다. 이 같은 돈을 조달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4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지만 여기서도 135조원에 대한 뚜렷한 재원 마련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새 정부는 가급적 증세는 최소화하고 각종 조세 감면을 줄이는 한편 지하경제를 양성화해서 이 같은 재원을
23페이지 | 3,150원 | 2013.06.07
온라인소액결제와 1만원이하 카드결제 거부찬반론에 대한 합리적인 제안0k
온라인소액결제와 1만원이하 카드결제 거부찬반론에 대한 합리적인 제안0kⅠ. 서 론요즘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현금카드라든지 핸드폰을 활용한 모바일 결제로 인하여 쉽게 현금대신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소액결제가 인기를 얻고 있다. 온라인 소액 결제시장에서 문화상품권게임카드 등 선불
13페이지 | 3,000원 | 2011.11.16
의료광고에 대한 찬반론 차례)1. 의료광고에 대한 기초 지식1) 한국의 의료광고 - 현재의 상황과 변화사항2) 외국의 의료광고 - 미국, 일본2. 의료광고에 대한 조 내부의 찬반론1) 찬성론2) 반대론 3) 쟁점정리3. 의료광고의 실시 및 그에 따른 문제점 해결방안1) 의료광고 규제완화의 불가피성2) 의
11페이지 | 1,400원 | 2010.08.30
[사회윤리]범죄자의 신상공개 및 얼굴공개에 대한 찬반론과 대책방안
범죄자의 신상공개 얼굴공개에 대한 찬반론과 대책방안Ⅰ. 서 론요즘 사회가 매우 험악하다. 하루 멀다하고 강력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다 보니 생계형 범죄로부터 살인, 강도, 강간 등 중범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 일반 시민들은 불안하여 밤이 되면 밖에 외출할 수
18페이지 | 1,700원 | 2010.09.08
대한 처벌은 양심에 반하는 행위의 강제로서 부작위를 통한 양심실현의 자유를 국가가 침해하는 것이다. 양심의 자유는 그 어떠한 자유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자유이며, 국가의 존재보다 근원적인 자유라는 것이다. 민주적 질서를 수호해야 하는 나라에서 양심은 최소한도로 보장되어야 할 영역이 아니
6페이지 | 1,000원 | 2015.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