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기회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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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교육기회 평등(균등)의 정의

2. 교육기회 평등(균등)의 유형

3. 교육기회 평등(균등)의 개념 변천과정
본문내용
1. 교육기회 평등(균등)의 정의
(1) 법적 정의
① 헌법 제 31조 제 1항 :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 기본법 제 4조 : 성별, 종교, 신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 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2) 일반적 정의
- 성별, 인종, 신앙, 정치성, 경제적 조건 등에 의해 차별을 받지 않고 누구든지 능력에 따라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다.

2. 교육기회 평등(균등)의 유형
(1) 교육기회 평등(균등)관의 유형 (기능주의 입장)
① 기회의 평등
ㄱ. 허용적 평등
․ 모든 사람에게 교육받을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관점이다.
․ 기본 전제
- 교육받을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고르게 허용되어야 한다.
- 능력에 따른 기회가 균등해야 한다.
․ 조건
- 인간은 각기 다른 수준의 능력과 다른 종류의 재능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동 일한 수준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는 믿지 않는다.
- 신분, 성(성), 종교, 지역, 인종 등의 이유로 차별해 오던 것을 철폐하고 누구든 원하는 수준가지 능력이 미치는 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 인재군 또는 재능예비군
- 사람의 능력은 각기 다르기에 교육의 양은 능력에 비례해야 한다고 한다.
- 차별의 개념 보다는 적어도 중등, 대학교육은 능력 있는 인재들에게만 허용되어 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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