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채권법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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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각론에 대해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一] 증여(贈與)
1. 증여의 의의.
2.증여의 효력.
(1) 증여자의 담보책임(擔保責任).
1) 원칙
2) 예외
(2) 증여의 해제(解除)

[二] 매매(賣買)
1. 매매는 재화(財貨)
2. 매매의 법률적 성질
3. 매매의 성립
(1) 매매의 예약
(2) 계약금
1) 계약 체결
2) 계약금의 종류
(3) 계약 해제의 효과
4. 매매의 효력
1) 담보책임의 발생원인.
2) 담보책임의 내용.
(1)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2)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5.권리가 부족하거나 또는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1) 목적물의 수량부족.
(2) 용익적 권리(用益的 權利)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경우.

[三] 환 매(還買)
【1】 還買의 意義.
【2】 환매와 재 매매(再賣買)의 예약(豫約)과의 관계.
【3】 작용
【4】 환매제도의 문제점
【5】환매권(還買權)의 성질.
【6】환매의 요건

[四] 교 환(交換)
1. 교환의 의의
2. 금전의 보충지급의 경우

[五] 임 대 차(賃 貸 借 )
1. 임대차의 의의.
2. 임대차의 존속기간.
§ 필요비(必要費)와 유익비(有益費)
§. 부속물 매수청구권(附屬物 買收請求權)의 요건
§. 보증금(保證金) 및 권리금(權利金)

[六] 도 급 (都 給)
1.민법 제664조(都給의 의의)
2. 都給의 성립
3.都給의 효력.
(1) 수급인(受給人)의 의무.
1) 일의 완성 및 인도(引渡)의 의무.
2) 담보책임(擔保責任)
§. 책임의 내용.
1.하자보수의무(瑕疵補修義務).
2.손해배상의무(損害賠償義務).
3.계약의 해제(解除)

[七] 위 임 (委任)
一. 위임의 의의
二. 受任人의 義務
1. 위임사무처리 의무(委任事務處理義務).
2, 보고의무 (報告義務)
三. 委任人의 義務.
1. 비용 선 급 의무(費用先給義務)
2. 민법 제688조(수급인의 비용상환 청구권<費用償還請求權>)
3.보수지급의무(報酬支給義務)

[八] 화 해 (和 解)
一. 민법 제731조(화해의 의의)
(1) 재판상(裁判上)의 화해.
(2) 조정(調停)
(3) 중재(仲裁)
二. 화해의 효력.
1.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효력.
2. 和解의 창설적 효력(創設的 效力)
3. 화해의 효력과 착오(錯誤)
본문내용
[一] 증여(贈與)
1. 증여의 의의.
당사자의 일방이 대가(對價)없이,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상대방이 그것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즉, 증여의 성립에는 증여자(贈與者)와 수증자(受贈者)사이에 의사의 합치(合致)가 있어야 한다.
2.증여의 효력.
증여계약에 의하여 ,증여자는 약속한 재산을 수증자에게 인도할 채무를 부담하고, 수증자는 이에 대응하는 채권을 갖는다. 증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증자는 이행을 강제할 수 있으며,또한 이행지체 기타의 채무 불이행시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증여자의 담보책임(擔保責任).
1) 원칙.
증여자는 계약에 의하여 급여한 물건이나 권리에 하자(瑕疵) 또는 흠 결(欠缺)이 있더라도 ,그에 대한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2) 예외.
다음의 경우에 증여자는 예외적으로 담보책임을 진다.
a) 증여자가 그 물건의 하자나 흠 결을 알고 있으면서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담보책임을 진다. 그러나 수증자도 알고 있었을 경우에는 증여자는 책임이 없다. 증여자의 담보책임의 내용은 ,수증자가 하자나 흠 결이 없다고 오신하였기 때문에 받은 손해의 배상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이 책임의 존속기간은 매매의 규정(574-2)을 유추 적용하여 1년의 제 척 기간(除斥期間)에 걸린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b) 증여가 부담부(負擔附)인 때, 즉, 수증자도 일정한 급부를 할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賣渡人)과 같은 담보책임(擔保責任)을 진다.
◎ 민법 제559조(贈與者의 擔保責任)
1 증여자는 증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하자나 흠 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증여자가 그 하자나 흠 결을 알고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다.
◎ 민법 제560조(정기증여와 사망으로 인한 실효)
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는 증여자 또는 수증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을 잃는다.
◎ 민법 제 561조(부담부 증여)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본 절의 규정 외에 쌍 무 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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