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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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념및이와 구별할 제도
Ⅰ. 총 설
Ⅱ. 무효․취소와 구별하여야 할 개념

Ⅱ 무 효
Ⅰ 무효의 의의
Ⅱ 무효사유
Ⅲ 무효의 종류
Ⅳ 무효인 법률행위의 효과
Ⅴ 일부무효
Ⅵ 무효행위의 전환

Ⅲ 취 소
Ⅰ 총 설
Ⅱ 취소권자
Ⅲ 취소의 방법
Ⅳ 취소의 상대방
Ⅴ 취소의 효과
Ⅵ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Ⅶ 법정추인
Ⅷ 취소권의 소멸
본문내용
Ⅰ 개념및이와 구별할 제도

Ⅰ. 총 설

1. 무효와 취소의 개념차이
(1) 무효라고 함은 법률행위가 행위시부터 당연히 효력을 갖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누구의 주장을 기다리지 않고도 누구에 대하여도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시간이 경과하여도 유효한 법률행위로 치유되 않는다. 따라서 무효는 누구든지 누구에 대해서도 또는 언제라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취소라고 함은 흠이 있어도 법률행위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고 후에 특정인이 그 흠을 주장하면 비로소 소급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이 제거되는 것으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취소권이 소멸하여 취소할 수 없게 되므로 흠이 치유되는 것이다.
(3) 따라서 취소는 취소가 있으면 법률행위시에 소급해서 그 법률행위가 무효가 된다는 점에서는 무효와 동일하지만 취소권자의 범위와 취소할 수 있는 시간적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무효와 차이가 있다.

2. 무효의 취소의 경합(이중효)
(1)법률행위가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취소원인이 또 있는 경우에 무효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가. 예컨대 미성년자가 의사무능력의 상태에서 법률행위를 한 경우라면 그 법률행위는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하면 취소할 수 있고,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하면 무효가 된다. 이와 같은 경우를 무효와 취소의 경합이라고 한다.
(2) 이러한 때에는 당사자는 그중 어느 한 요건을 증명하여 무효를 주장하든 또는 취소를 주장하든 자유이다.


Ⅱ. 무효․취소와 구별하여야 할 개념

1. 유동적 유효(불확정적 유효)와 유동적 무효(불확정적 무효)
(1) 법률행위가 처음에는 유효하였으나 나중에 어떤 사유에 의하여 효력이 부인될 때에 효력이 부인되기까지의 법적 상태를 유동적 유효라 한다. 流動的 有效인 법률행위로서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해제조건부 법률행위, 終期附 법률행위, 무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 등을 그 예로들 수 있다.
(2) 流動的 無效는 법률행위가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지만 추후에 인가를 받거나 추인을 하거나 정지조건의 성취․시기의 도래로 인하여 법률행위시에 소급해서 또는 장래에 향하여 유효로 되는 법적 상태를 말한다. 예컨대 무권대리인의 대리행위는 무효이지만 본인이 추인을 한 때에는 소급해서 유효안 법률행위가 된다(제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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