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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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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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법률행위의 무효
1. 무효의 의의
2. 무효인 법률행위의 효과
3. 무효행위의 추인
4.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5. 무효행위의 전환
ⅱ.법률행위의 취소
1.서설
2.취소권
3.취소할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임의추인)
4.법정추인
5.취소권의 단기소멸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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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효사유(예시)
① 법률행위의 효과를 인정하는 것이 사적자치의 기본 이념에 반 는 경우: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② 당사자가 무효를 의욕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유효로 인정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경우 : 허위표시. 상대방이 안 경우의 비진의표시
③ 법률행위를 할 지위가 없는 자의 법률행위
: 무권대리인의 법률행위. 무처분권자의 처분행위
④ 법률상 요구되는 방식이 불비된 행위 : 유언의 방식에 의하지 않은 유언
⑤ 목적의 불확정, 불가능, 부적법,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3) 무효의 종류
①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전자는 누구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는 경우이며(예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후자는 특정인에 대해서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이다.(예로 허위표시)무효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 절대적 무효 ]임을 원칙으로 하나, 제3자가 공신의 원칙에 의하여 보호되는 경우가 있다. 즉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에 대하여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제107, 208조 2항)를 상대적 무효라고 한다.
② 당연무효. 재판상 무효
1. 무효는 원칙적으로 법률상 당연히 무효인 것이고,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기 위하여 특별한 행위나 절차를 요하지 않는다. 이를 당연무효라고 한다.
2. 재판상 무효는 무효의 소를 제기하여 그 재판이 확정되어야 무효의 효과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무효의 소를 거치지 않고 타소송에서 선결문제로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부적법하여 배척된다.
3. 재판상 무효는 통상 일반의 제3자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법률에 개별적으로 규정(예컨데 상법 제184조 [ 회사설립의 무효 ], 상법 제236조 [ 회사 합병의 무효 ] 등)되며, 원고적격과 출소기간이 제한되어 있어 사실상 취소나 다를 바 없고 따라서 형성무효라고도 불린다.
4. 재판상 무효는 그 원인에 있어서는 무효원인에 상당하나, 효력에 있어서는 소급적으로 무효화된다.(취소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③ 전부무효. 일부무효
원칙적으로는 전부 무효이다. 하지만 유효한 나머지 만으로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의 나머지 부분은 유효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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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이영준 박영사,2003)
물권법(김상용 법문사 2003)
물권법(곽윤직,박영사 2004)
물권법(이은영 박영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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