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확대내용을 골자로 작성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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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확대내용을 골자로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2014년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확대내용 골자
1) 치매특별등급 신설
2) 요양보호사 및 프로그램 관리자 교육실시
2. 확대내용 시행에 따른 문제점
3. 향후 발전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론
1. 2014년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확대내용 골자
1) 치매특별등급 신설
이전에는 가장 요양점수가 높은 1등급부터 3등급까지만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그 대신 등급외자 A/B 판정을 받은 노인들 중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인 자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바우처 방식으로 수급하여 왔다. 그러나 이제는 3등급에서 세분화되어 나뉜 4등급은 물론이고, 등급외자 A중에서 치매진단소견서를 발급받아 치매특별등급인 5등급 판정을 받게 되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심신 기능 상태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증의 치매노인이 새롭게 장기요양서비스제도의 서비스 대상자로 포함된 것이다. 치매특별등급 인정자에게

..

2. 확대내용 시행에 따른 문제점
첫째, 치매특별등급에 제공되는 서비스와 수급자가 원하는 서비스 간에 격차가 있어 수급 대상자에 해당 서비스를 원치 않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 치매특별등급 도입의 기본 취지는 경증의 치매노인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생활을 자립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데에 있다. 그러나 기존의 장기요양서비스가 주로 가사지원 위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서비스 수급자는 이의 연장선상에서 치매특별등급서비스를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등급외 A판정을 받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통해 가사지원을 받던 경증치매노인들은 장기요양
참고문헌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2
- 원시연,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도입과 향후과제”, 이슈와 논점, 2014
- 이윤경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도입의 의미 및 향후 발전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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