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수사기관의 해킹 정당방위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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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선정동기

2. 사례소개
2-1. 이슈소개
2-2. 이슈배경

3. 전기통신사업법 - 이슈정책

4. 이해관계자 입장

5. 시사점
5-1. 계속되는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는 인적사항 유출
5-2. 소극적인 입장을 가지는 수사기관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선정동기



경찰이 업무 외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례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가벼운 처벌에만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승우(새누리당) 의원이 11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관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지난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95건이 발생했다. 개인정보 유출은 지난 2008년에 9건에 불과했으나, 4년 뒤인 지난해에는 39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도 8월 말까지 15건이 적발돼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개인정보 불법유출 사고의 절반에 가까운 45.6%는 서울경찰청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지난 2007년 이후 5년 동안 개인정보 불법유출 경찰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견책처분이 31건으로 가장 많아, 대부분 경징계에 그쳤다. 유 의원은 "경찰이 개인정보 유출을 체계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해야 하며, 처벌을 강화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몇 년간 인터넷 기업에서의 개인정보유출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해커나 유사한 범죄자들에 의한 경우도 많지만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공적인 기관에서의 요청으로 인한 사례들도 빈번하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개인정보제공 요청이다. 위의 사례와 같이 경찰공무원 개인이 범죄 목적으로 일반 시민의 개인정보를 빼돌리는 경우도 있지만 수사기관에서의 개인정보유출은 범죄수사를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수사기관이 범죄수사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제 83조 3항의 애매한 조항 때문이다. 이 조항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목적으로 할 시에 이동통신사나 인터넷기업, 예를 들어 포털사이트에 가입되어있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이러한 근거로 수사기관은 포털사이트 고객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또 언제든지 제공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많은 이동통신사 고객 그리고 포털사이트의 회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정보가 너무나 쉽게 유출될 수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실정에 대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며 자신의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고 눈 뜨고 코 베이는 격으로 자신의 개인정보유출에 대해 무감각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개인정보가 너무나 쉽게 빼돌려지는 이러한 사태에 좀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개인정보의 소중함에 대해 경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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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ttp://blog.daum.net/bhjun/5508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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