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의 이용과 인격권의 침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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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2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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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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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2. 몰래카메라 사용의 당위성과 허용불가의 대립
3. 몰래카메라의 사용으로 인한 인격권의 침해: 한국과 미국의 법리분석
4. 몰래카메라의 사용과 프라이버시권의 보호 –상충된 이익의 균형
5. 맺는 말
이 논문의 의의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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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현대적 언론이 등장하면서 은밀하고 권리 침해적인 취재활동 시작. 기술진보에 따라 형태를 달리하면서도 보편화
-몰래 카메라를 이용한 취재 프로그램은 긴장감과 사실성으로 시청자들의 관심유발
-그러나, 개인의 인격적 권리 침해와 언론인으로서 윤리적 책임 회피로 비판
Nick(1999): 소형 카메라 등을 이용한 취재기법의 사용은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위해 보호되어야 한다.
VS.
Walsh, Shelly, & Schaffer(1996):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인격권 보호를 위해 몰래카메라와 같은 정보수집 방법은 용인될 수 없다.
+언론이 정보취재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그 범위는 무제한이 아니며, 헌법이 불법적인 취재행위까지 보호하지 않음.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취재는 제한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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