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접근권][정보][정보접근권 정의][정보접근권 공공성][정보접근권 문화적 권리][향후 정보접근권 대안]정보접근권의 정의, 정보접근권의 공공성, 정보접근권의 문화적 권리, 향후 정보접근권의 대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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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정보접근권의 정의

Ⅲ. 정보접근권의 공공성

Ⅳ. 정보접근권의 문화적 권리

Ⅴ. 향후 정보접근권의 대안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아무리 현란하게 논의되어도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 규정이 부재하다면, 이론적 흥미를 끄는 것은 별도로 치더라도 생활 세계에서 구체적 실천을 확보해 나가기는 어려운 법이다. 이러한 점에서 ‘정보접근권’이나 ‘문화적 권리’라는 용어를 통하여 돌파해 나가고자 하는 현실의 장벽은 생각했던 것보다 험난한 것일 수 있다. 하지만 ‘비약’을 상상하기 어려운 법률 세계에서 우리가 밀고 나가야 할 방향은 참여민주주의에서 원리적으로 도출되는, 시민의 입법과정에의 참여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은 또한 전술한 것처럼 공공영역을 구축․강화하는 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정보접근권으로 상징되는 ‘정보공유’를 현실 세계에서 하나하나씩 실천해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각각의 실천이 가져오는 누적적 효과를 기대해야 할 것이다.
경제적 격차로 말미암아 정보의 접근․수집의 기회가 상실되는 일이 지속되도록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다. 지식의 공유를 요구하고 이를 기초로 형성되는 지식민주주의 사회는 경제적 차이로 인해 야기된 정보격차의 해소를 지향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법적 불평등’이 부르주아 혁명을 불러왔고, ‘경제적 불평등’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초래하였다. 각자의 혁명이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음은 역사적 사실이다. 그러면 디지털 시대가 직면한 ‘정보 불평등(information inequality)’의 문제도 이러한 ‘비약’으로 해결을 시도해야 할 것인가. 아마 그럴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비약’은 정보의 평등이 아니라 ‘정보의 세계 이전’으로, 다시 말해 인터넷 세계 ‘이전’의 상황으로 세상을 돌려놓을지 모른다. 그런데 여기서 만일 법률과 같은 규범적 세계에 문제의 해결을 위탁한다면, ‘비약’이 아닌 단계적 실천을 통해서 그 해결이 시도되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구체적 실천을 담보하는 해결책, 즉 대안의 제시란 그만큼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다. 그 대안의 하나로서 참여민주주의를 통하여 지식민주주의 사회를 지향하는 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것은 전술한 것처럼 시민의 입법참여를 통해 지적재산권 관련 법 분야에 공공영역의 법적 근거지, 즉 공익 규정을 구축․구체화하고 이를 확대하는 길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입법과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행위가 입법의사형성 및 결정과정에서 영향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보공유’라는 문제의식을 공유할 수 있게끔 그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것은 곧 지적재산권에 관한 입법과정에서 민주주의의 원칙이 작동되도록 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단계적 실천 과제 혹은 과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관심을 두어야 것은 정보접근권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는 작업이다. 이를 위해서는 추상적 이론이 아닌 계량적인 실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법률 세계의 언어’(규범의 세계에서 사용하는 지배적 언어)를 사용하여 법해석 및 입법론의 분야에서 문제제기를 계속함으로써 ‘정보공유’라는 문제의 인식과 공유를 요구해 나가는 자세가 요망된다. 국제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온 문화적 권리에 대해서는 그 논의
참고문헌
국회인권포럼 - 정보접근권과 공개소프트웨어, 대한민국국회, 2004
권혁남 - 사이버 정치의 바람직한 방향 평등한 정보접근권 보장으로 시민 참여 높여야, 종합유선방송위원회, 2000
심민석 - 정보격차해소정책과 정보접근권, 한국비블리아학회, 2007
이성일 - 정보접근권과 장애인의 복지, 우경서원, 2004
오병철 - 특수 계층의 정보접근권 확립을 위한 정책분석, 연세대학교지역사회개발연구소, 2006
진보네트워크센터 - 정보접근권 : 내가 꼭 알아야 할 정보화시대의 인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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