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발전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 용도, 방송발전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과 방송3사 입장, 방송발전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법, 운용실태, 방송발전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 문화적 쟁점, 사회적 쟁점, 개선 방안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3.08.04 / 2019.12.24
  • 19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7,5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Ⅰ. 서론

Ⅱ. 방송발전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용도

Ⅲ. 방송발전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과 방송3사의 입장
1. 비방송영역 지원에 대한 입장
1) KBS
2) MBC
3) SBS
2. 시청자복지 지원에 대한 입장
3.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한 입장
1) KBS의 입장
2) MBC의 입장
3) SBS의 입장

Ⅳ. 방송발전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용법

Ⅴ. 방송발전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용실태
1. 퍼블릭 액세스 프로그램 지원
2. 미디어교육 지원
3. 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 운영
4. 시청자단체활동 지원

Ⅵ. 방송발전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의 문화적 쟁점
1. 문화민주주의의 관점 미흡
2. 방송을 둘러 싼 이해관계 중심의 운영 철학
3. 지원사업의 원칙과 방향 구체화
4. 방송 환경,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 미비

Ⅶ. 방송발전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의 사회적 쟁점
1. 방송발전기금이 적립성기금인가 사업성 기금인가
2. 징수방법의 비일관성과 징수액의 형평성 문제
1)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2)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3)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역사업권료 징수율
3. 방발기금의 사용처 적실성 논란
1) ‘04년10월30일, <방송발전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 개정입안예고
2) ‘04년 12월14일, 규칙 개정 확정했으나 아는 사람 드물어
3) 규칙 개정이 겨냥한 언론문화예술

Ⅷ. 방송발전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의 개선 방안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지상파 방송의 공익성에는 다양한 차원이 존재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를 시청자가 시청하는 프로그램 내용에 실현하는 것이 목표이다. 따라서 기금을 징수하는 것, 기금 징수를 차등화 하는 것 역시 이러한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야할 것이다. 즉, 프로그램 내용에 어떻게 공익성을 담을 것인가, 프로그램 편성 방향을 어떻게 공익적으로 할 것인가를 모색해야한다. 이를 유도하는 여러 가지 장치가 필요한데, 이 가운데 하나의 대안으로 기금 차등 징수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제시되어있는 안은 기초적인 원칙에 불과한 것으로 앞으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함을 미리 밝혀둔다. 왜냐하면 공익성이라는 매우 모호한 개념을 수량화 시키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또한 기금징수의 근거는 공익성에서 찾아야하므로 큰 틀에서의 원칙을 정할 필요가 있다. KI 지수가 장기적인 검증을 통하여 안정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양적, 질적 평가를 병행하여 종합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단계적으로 우선 공익성의 등급을 상, 중, 하로 나누는 등급제를 실시하고 향후 척도 개발이 완료되면 요율을 환산할 수 있는 공익성 지수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 … 중 략 … ≫




Ⅱ. 방송발전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용도

기금의 사용범위는 과거 공익자금의 경우 방송 진흥사업, 광고진흥사업, 언론 관련 단체 지원 사업, 문화예술진흥사업으로 나뉘었지만, 새 방송법 시행령(제 38조 기금의 용도)상에서 방송발전기금의 용도는 방송분야의 구체적인 지원 대상을 다음과 같이 무려 11가지로 대폭 강화했다. 그러나 이중에서 기금의 가장 큰 조성원인 광고분야의 지원은 여섯 번째의 한 항목으로 되어 있다.

1. 敎育放送 및 기타 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放送
2. 공공의 목적을 위한 放送事業者의 설립 및 放送프로그램 製作
3. 放送프로그램 및 映像物 製作 지원
4. 時聽者가 직접 製作한 放送프로그램
5. 미디어 교육 및 詩聽者團體의 활동
6. 放送廣告 발전을 위한 團體 및 事業 지원
7. 放送기술 연구 및 개발
8. 障?イ등 放送소외계층의 放送을 위한 지원
참고문헌
김명식(2005) - 방송발전기금 목적과 운용에 관한 법적 검토, 한국방송협회
윤석년(2008) - 방송발전기금 징수 및 운용 방향, 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개혁시민연대(2001) - 방송발전기금운영에 관한 언론개혁시민연대 의견서, 21세기언론연구소
조규승(2005) - 방송발전기금 근본적인 제도 개선 시급, 한국방송협회
조영신(2007) - 방송발전기금 집행 일관성 분석, 한국언론정보학회
최성진(2008) - 방송 매체별 유형별 발전방안 연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인터넷 방송기술과 현황에 관한 자료 모음.
  • 방송의 개념과 이해page No 31 김경수 KBS 기술연구소 차장5. 인터넷 방송의 쟁점과 전망page No 45 2000년 6월 - 최영 한국 외국어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6. 인터넷 정글은 미디어 게릴라를 기다린다.page No 56 2000년4월 - 김현우 참세상방송국 민족예술지 4월호 원고중7. 사회 참여 도구로서의 인터넷 방송page No 628. 방송에 관한 몇가지 이해page No 739. 대안매체 제작 운동에 관한 이해page No 100 서울대학교 대학원 신문학과-본 자료들은 모두 통신상

  • [경제] 97년 1월 경제기사
  • 개선이나 수출을 주도할 신산업의 출현이 단기간에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진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반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환율절하의 시차효과와 세계교역량 증가추세,미국,독일 등 선진국 경기의 완만한 상승세, 동유럽, 중남미, 인도 등 신시장 개척지속 등은 수출 호조요인으로 꼽혔다.투자는 정보통신 등 비제조업에서 이미 집행되고 있

  • [한국정치] 제6공화국
  • 과정을 일반국민에게 상세히 공개하고 정책결정담당자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할 필요성이 가중되고 있다.3. 법치주의원리독일헌법은 사회적 법치국가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나 우리나라 헌법상 법치국가원리라는 규정은 없지만, 법치주의는 헌법상 기본원리이다. 근대입헌주의 전에 절대군주는 법이 아니라 자신의 의사에 따라 국가권력을 행사하였다. 예를 들면, 법률에 근거없이 과세권을 남용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시민혁

  • [언론과 정치] 한국 언론의 문제점, 개선방향
  • 과 마찬가지”라는 논리를 폈다. 두 칼럼의 주장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매질은 이제 그만하면 됐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잡범 수준의 통치자이지만,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의 체면을 위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이런 입장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낸 쪽은 다. ‘노무현씨를 버리자’는 제목이 붙은 김대중 칼럼(4월 27일치)은 “법정에 세우지도 말고 빨리 ‘노무현’을 이 땅의 정치에서 지우자”고 제안했다.

  • [공무원]한국사 기출 모음집(1990년~2006년)
  • 법을 실시하여 2필의 군포를 1필로 감해서 군포의 폐단을 시정하려 하였다. ⑤ 이조낭관이 행사하던 낭천권과 천거권을 박탈하였다. 10. 다음 중 16세기 사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학을 무시하고 사장을 중시하여 현실정치에 적극 참여하였다. ② 향약 실시를 주장하여 향촌 사림들의 농민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시키고자 하였다.③ 예학과 보학을 발전시켜 신분상의 우위를 유지하려 하였다. ④ 향촌의 중소지주층으로서 중국 중심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