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관리법]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기록물관리법, 공공기록물관리법)의 제정배경, 개정내용,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기록물관리법, 공공기록물관리법)과 관리법령, 기록물등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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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기록물관리법, 공공기록물관리법)의 제정배경
1. 기록보존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기록물관리법에 대한 개념조차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2. 국가전반의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구와 인력, 예산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3. 기록물의 전산화 등 현대의 정보화사회에 대처할 수 있는 첨단 전산관리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

Ⅲ.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기록물관리법, 공공기록물관리법)의 개정내용
1. 기록물 관리의 전산화 및 기록물관리 시스템 구축(영 제20조의 2)
2. 전자문서의 관리 및 이관방식의 구체화(영 제30조)
3. 새로 시행되는 기록물관리제도 요약

Ⅳ.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기록물관리법, 공공기록물관리법)과 관리법령

Ⅴ.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기록물관리법, 공공기록물관리법)과 기록물등록
1. 등록방법
2. 등록시기(규칙 제4조)
3. 등록번호 표시(규칙 제5조)
4. 첨부물의 분리등록(영 제10조)
5. 등록파일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우리나라는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기록물에 대한 수집‧보존‧이용을 규정한 기록관리법이 제정되지 못했다. 그 결과 정부기록물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로 분산‧관리되고, 기록물 관련 법규도 통일되지 못한 채 각각의 규정이나 내규에 의해 관리되어 왔다. 예컨대, 행정부의 기록물은 총무처 정부기록보존소의 ‘사무관리규정’, 행정부 중에서도 국방부는 ‘군사기밀보호법’, 입법부는 국회사무처의 ‘국회공문서내규’, 사법부는 ‘법원보존문서관리규칙’에 의거하는 등 혼란스럽기가 그지없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분산화된 법령체계는 기록물 관리의 부실화를 낳고, 그것은 다시 이용의 통로를 막아 결과적으로 부정부패가 생성되는 길을 터주는 악순환을 거듭했던 것이다.
정부기록 관리가 이처럼 철저히 다루어지지 않은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정부기록의 보존과 관리라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는 정부기록보존소가 행정자치부의 최하위 소속기관(2급 기관장)에 불과해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다는 점인데, 그 결과 이관이 의무화되어 있는 각급기관으로부터 문서를 제대로 이관받지도 못한 상태였다. 또한 기록관리체제도 미비하여 보존연한 구분의 기준이 모호하였으며 전문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번에 제정된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은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제 대통령 통치문서를 비롯해서 공무수행과 관련된 정부자료의 보존이 의무화되며 무단으로 파기할 경우 형사처벌의 규정까지 자세하게 제시해두고 있다. 즉 대통령통치문서는 임기종료 6개월 전부터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해야 하며 공문서와 함께 회의록, 비공식보고서, 비밀기록 등을 비롯하여 각종 메모도 소홀히 취급될 수 없다. 또한 기록물의 보존관리를 위한 자료관과 기록관 설치도 세밀히 규정해두고 있다.
참고문헌
◉ 김유승(2007),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의의와 개선방안, 한국비블리아학회
◉ 김세경(2007), 우리나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규의 변천, 한국기록관리학회
◉ 류승희(2004), 공공기관의 현용기록물 관리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 박대규(1998),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국가기록원
◉ 정기애 외 1명(2009),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관리학회
◉ 하정하(2005),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나타난 한국 기록관리체계의 특징 및 개선방향 : 생애주기 및 연속체 이론의 시각에서,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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