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전자 정부법 독일 ID카드 독일 기본법 전자 정부법 정보 자유법 전자서명법 전자상거래법 전자 통신법 전자 조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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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독일(Germany)
목차
독일의 전자 정부법
연혁
개별법규 및 구성
향후 방향
1. 웨어러블 PC
I. 독일의 전자 정부법
독일의 국가형태 - 독일은 연방공화국으로 연방 정부와 16개의
주(州) 로 구성되어 있다.
문제점 - 독일 기본법상 권한규정과 관련하여 전자정부에 관한
규율 권한과 범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1. 웨어러블 PC
I.독일의 전자 정부법
1. “연방온라인 2005 (BandOnline 2005)” 프로젝트 시작 - 연방법률을 먼저 제정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연방차원의 실시계획 추진
- 연방행정에 관한 공공서비스를 2005년까지 인터넷으로
가능하게 한다는 계획
1. 웨어러블 PC
I.독일의 전자 정부법
2 . “미디어@콤(Media@Komm)” 프로젝트 실행
- 정보이전의 오류 없이 안전하고 신뢰할만한 정보처리가
가능한 전자정부 시스템 확립
1. 웨어러블 PC
II.연 혁
1. 2007년
- Deutschland Online 포털 오픈
- 테러방지 데이터베이스 온라인가동
- 세금징수 목적의 Tax ID 도입
- 전자여권 발급
2. 2008년
- Federal IT Steering System 가동
- 전자 오피스 ID카드 도입
1. 웨어러블 P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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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연 혁
Deutschland-Online
목적 : 통일적인 전자정부의 구현에 필수적인 표준화작업
내용 : 개별 주정부의 법률로 제정한후 나머지 지방자치단체
에게도 유용한 모델로 정착
전략 1.시민과 기업을 위한 통합 전자서비스 개발
2.다양한 인터넷 포털들 사이의 상호연결
3.공동의 인프라 구축
4.공동의 표준 개발
5.경험 및 지식 이전
1. 웨어러블 PC
II.연 혁
3. 2009년
- ‘eGovernment 2.0’실행계획 승인
- 연방정부 IT의 보안개선법 발효 및 연방정보보안국(BSI) 설치
- 독일 기본법에 신설조항 추가 - 91c조, 91d조
4. 2010년
- 독일 ID카드 디자인 공개 및 도입
- Inter-lander Agreement 발효
- 전자 ID카드 프로적트가 European Identity Award 수상
- 국가 전자정부 전략 도입
- 115 서비스 시작 - 정부당국에 직접 연락가능
1. 웨어러블 PC
II.연 혁
5. 2011년
- 115서비스가 ‘365 Landmarks in the Land of Ideas’에 선정
- De-Mail 서비스 규제법과 기타 법의 수정안
발효
1. 웨어러블 PC
III.개별법규 및 구성
전자 정부법
독일 기본법, 조항 91c, 91d (2009)
- 독일 기본법에 신조항 첨가되어 발효
91c 조항 : IT 관련 기간과 의사결정 절차의 단순화를 통한
효율성 개선 및 빠르게 변하는 기술 발전에 대처
91d 조항 :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위한 법적 토대 제공
연방 및 주 정부의 정보기술 네트워크 통합에 관한 법(2009)
- 핵심 네트워크 인프라의 기술적 요건 개발
1. 웨어러블 PC
III.개별법규 및 구성
정보보호/사생활 보호법
연방 데이터 보호법 (Federal Data Protection Law, 2003) - 개인 관련 데이터의 처리로 인해 각 시민의 개인적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보호
정보 자유법
정보의 자유법 (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5) - 연방정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일반적 권리를 시민에게 제공
1. 웨어러블 PC
III.개별법규 및 구성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Electronic Commerce Act, 2001)
- 원격서비스법과 원격서비스 데이터보호법 및 독일 민법 전의 일부 조항을 수정
전자서명법
디지털 서명법 (Digital Signature Act, 2001)
- 자필 서명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갖는 전자서명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인프라를 규제
1. 웨어러블 PC
III.개별법규 및 구성
전자 조달법
서비스 성과 계약을 위한 공식 계약조건(2006)을 통해 국가적 차원의 법으로 전환
전자 통신법
De-Mail 서비스규제법 및 기타 수정법(2011)
- De-Mail 제공업체의 등록에 대한 법적 요건이 된다.
- 보안, 기능, 상호운용성, 데이터 보호에 대한 요건을
만족 시켜야 한다.
전자 통신법 (Telecommunications Act, 2004)
- 전자통신을 위한 새로운 EU 규제 프레레임워크 변화
1. 웨어러블 PC
III.개별법규 및 구성
공공정보(PSI) 재사용
공공 정보 재사용에 관한 법
(Law on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2006)
-새로운 정보창출을 위해 정보를 재사용 하는 것을 규제
-공공분야의 정보의 재사용이 비차별적이고 동시대적이며
비독점 적이어야 한다고 규정
1. 웨어러블 PC
IV. 향후 방향
독일은 단일 창구서비스 실천 및 전자행정에 대한 법률을 제정 발효 등을 통해 전자 정부의 밝은 미래를 예고하고 있다.
2. 기본법 제91c조의 발효로 연방주들은 각각 전자정부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커졌고,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표준화 작업 또한 중점사항으로 부각되었다.
3. 앞으로 독일은 다양한 전자정부법 제정을 통한 행정
현대화를 위해 정보통신 기술의 표준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노력하리라 예상한다.
1. 웨어러블 PC
V. 참고문헌
세계법제정보센터
연구보고서 - 독일 전자정부법 제정의 현황과 전망(서보국)
한국정보화 진흥원 - 전자정부 선진국의 정책추진 동향(EU 10개국)
영국(United King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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