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형사소송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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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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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1.형사사건의 진행절차
수사기관
수사개시
내사, 입건
구속과 불구속
송치
영 장 실 질 심 사 제 도 와 구 속 적 부 심 제 도
기소
불기소
보석
재판
유죄의 판결
무죄의 판결
재판의 관할
형의 집행
형사사건과 합의
2.형사문제의 소송방법
간통죄의 고소절차
강간죄의 고소취소
구속적부심사청구
보석의 청구
즉결심판과 정식재판청구
국선변호인의 선임
검찰항고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으로서의 재정신청
증인의 출석의무
불법압수의 구제방법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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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건의 진행절차 】
일상생활 중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접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 상호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타협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결국 재판이라는 절차를 통해 시비를 가리게 됩니다.
그런 분쟁의 종류는 예컨대 돈을 빌려주고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 민사법원에 대여금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사건과, 살인사건처럼 국가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하고 한편,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가 있는데 이를 형사절차라 합니다. 수사란 이러한 형사사건의 실체에 대하여 조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수사기관
수사의 최종 책임자이며 주체는 검사이다. 어떤 행위가 범죄가 성립되는지, 어떤 처분을 해야 하는지 등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중요한 문제이다 보니 판사와 동등한 자격 및 능력을 갖춘 검사를 그 주체로 형사소송법은 정하고 있는 것이다.
사법경찰관리(통상 경찰)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보조한다. 사법경찰관리에는 일반형사사건을 취급하는 일반사법경찰관리와 노동, 철도공안, 산림, 소방, 해사 등 특별한 사항만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있다.
수사개시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는 단서에는 제한이 없다. 고소, 고발처럼 피해자 기타의 고소·고발인의 신고, 풍문이나 신문기사, 기타 수사관 스스로 목격하고 인지를 할 수도 있다.
내사, 입건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기 전 내부적으로 혐의 여부를 조사하는 경우를 내사(내사를 할 때에는 내사사건부에 기재)라 하고, 형사사건으로 되어 공식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것을 입건한다고 하며, 이와 같이 입건이 되어 수사대상이 되면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된다.
한편, 살인사건이 났다고 할 때 범인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을 가는 자가 있으나 범인이라는 뚜렷한 혐의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경우 흔히 그 자를 [용의자]라고 부른다. 이에 대하여 조사가 더 진행되어 범죄의 혐의가 인정됨으로써 정식으로 입건되면 그때부터 피의자의 신분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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