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항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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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항 고
1. 항고의 종류
일반항고
특별항고(재항고)
2. 준항고
준항고의 의의
준항고의 대상
준항고의 절차
항고의 종류 - 일반항고
즉시항고
① 항고 제기기간이 3일로 제한되고 재판의 집행정지효력을 가진 항고를 말한다.
② 즉시항고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보통항고
① 즉시항고 이외의 항고를 말하며, 명문규정이 없어도 허용된다.
②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며 기간의 제한이 없어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다.
보통항고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①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
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하지 못한다.(제403조 제1항) 종국재판에 대한 상소 허용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보통항고 할 수 있다.
㉠ 압수나 압수물의 환부 ㉡ 구금 ㉢ 보석 ㉣ 피고인 감정유치에 관한 결정
② 성질상 항고가 허용되지 않는 결정
㉠ 대법원은 최종심이므로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 항고법원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허용될 뿐 보통항고를 할 수 없다.(제415조)
즉시항고 허용 규정
ⓐ 공소기각결정(제328조 제2항)
ⓑ 약식명령,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기각결정(제455조, 즉결 제14조)
ⓒ 기피신청기각결정(제23조)
ⓓ 항소기각결정(제360조, 제361조의 4), 원심법원의 상고기각결정(제376조), 항고기각결정(제407조)
ⓔ 상소권회복청구에 관한 결정(제347조)
ⓕ 재판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제491조)
ⓖ 구속취소결정(제97조)
ⓗ 집행유예취소결정(제335조)
ⓘ 재심청구기각결정 및 재심개시결정(제437조)
ⓙ 무죄판결에 따른 비용보상결정(제194조의 3), 형사보상 결정(형사소송법), 배상명령(피고인)
ⓚ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에 대한 과태료부과결정(제161조, 제177조, 제183조)
보석조건을 위반한 피고인에 대한 과태료부과결정 및 감지처분결정(제102조)
보석에 있어 출석보증인에 대한 과태료부과결정(제100조의 2)
불출석 증인에 대한 소송비용부담, 과태료부과결정 및 감치처분결정(제151조)
ⓛ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항고의 종류 - 일반항고
의의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에 제기하는 항고를 말한다.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사건은 대법원이 관할한다.
예외적
허용
①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항고가 허용되지 않으며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415조)
② 재항고는 즉시항고이므로 그 절차도 즉시항고와 같다.
항고의 종류 - 특별항고(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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