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고객유인, 거래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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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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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부당고객유인&거래강제 법령 및 시행령
Ⅱ. 부당고객유인
1.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1) 대상행위
2) 위법성의 판단기준
3)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
2.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1) 대상행위
2) 위법성의 판단기준
3)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
3.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1) 대상행위
2) 위법성의 판단기준
3)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
4. 사건사례
Ⅲ. 거래강제
1. 끼워팔기
1) 대상행위
2) 위법성의 판단기준
3)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
2. 사원판매
1) 대상행위
2) 위법성의 판단기준
3)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
3.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1) 대상행위
2) 위법성의 판단기준
3)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
4. 사건사례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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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행위
(가) 경쟁사업자와 고객의 거래를 방해함으로써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거래방해의 수단에는 제한이 없으며, 부당한 이익제공이나 위계를 제외한 모든 수단이 포함된다. 거래방해에는 거래성립의 방해와 거래계속의 방해가 있다.
(나) 거래방해의 상대방은 경쟁사업자 또는 경쟁사업자의 고객이며, 고객에는 사업자와 소비자가 포함된다. 이때, 경쟁사업자의 고객에는 경쟁사업자와 거래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현재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고객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경쟁사업자와 거래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는 고객이 포함된다.
2) 위법성의 판단기준
(가) 거래방해가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① 거래방해가 고객유인을 위한 수단인지의 여부.
거래방해의 동기나 의도, 방해 이후 고객의 거래처 내지 거래량의 변화추이, 경쟁사업자의 시장지위와 경쟁의 정도 등을 고려한다. 거래방해 그 자체가 거래조건의 이점 등 자기의 효율성에 기초할 경우 고객유인의 효과가 있더라도 법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거래방해는 거래를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 족하며, 실제로 경쟁사업자와 고객간의 거래가 불발로 끝나거나 기존의 거래관계가 종료되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② 거래방해에 의해 경쟁사업자와 거래를 중단시킴으로써 자기와 거래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나)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이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①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수단의 불공정성으로 인한 공정거래저해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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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서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 독점규제 및 공정개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4.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2 - 송하성 공정거래위원회 총괄정책과장
5.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경제분석 - 한국경제연구원
6. 2010년판 공정거래백서
7. 보도자료 - 의결 2010-033호 : 자동차 제조3사의 거래강제행위에 대한 건
8. 보도자료 - 2007.11.02.
: 10개 제약회사의 부당고객유인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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