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연]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연)의 신문고시제정의견서, 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연)의 인터넷시민운동, 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연)의 방송개혁, 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연)의 방송법개정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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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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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연)의 신문고시제정의견서
1. 신문판매 관련
1)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
2)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3) 차별적 취급 행위
4) 거래강제 행위
5) 배타조건부거래 행위
6) 거래거절 행위
2. 신문 광고 관련
1)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
2) 거래 강제 행위
3) 기타의 불공정거래 행위
Ⅱ. 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연)의 인터넷시민운동
Ⅲ. 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연)의 방송개혁
Ⅳ. 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연)의 방송법개정안
1. 제도적 분리를 명확히
2. 사영상업방송의 정상화
3. 방송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위상을 확립
4. 시청자 주권 보장
5. 지역방송의 활성화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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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연)의 신문고시제정의견서
1. 신문판매 관련
1)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
- 신문사 또는 지국이 구독자에 대하여 신문대금의 10% 또는 월 1천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
신문구독을 권유하기 위해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시켜야 한다.
한국 신문협회가 자율적으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신문공정규약'에는 '금액의 과다를 불문하고 경품(판촉물)류를 일체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품을 일부 허용하는 것은 명백하게 후퇴하는 조치이다. 또한 경품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신문공정규약'에는 경품류를 물품 금전 기념품 향응 편의제공 등으로 구체화시켜 놓았다. 최근에는 일부 스포츠신문에서 독자 사은품이라는 이름으로 자동차나 컴퓨터 등의 경품을 내걸고 있는데, 이는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금지시켜야 한다.
- 신문사가 지국에 유가지의 10%를 초과하는 무가지를 제공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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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열 : 참여정부와 조중동 : 실패한 언론개혁, 강화된 언론권력, 민주언론시민연합, 2009
백병규 : 보수정권의 등장과 개혁언론의 과제, 열린미디어연구소, 2008
서정선 : 한국의 언론개혁 시민단체 현황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1999
양문석 : 방송통신융합 정책에 대한 언론개혁시민연대의 입장, 한국언론정보학회, 2006
언론개혁시민연대 : 신문고시 제정에 관한 언론개혁시민연대 의견서, 21세기언론연구소, 2001
언론개혁시민연대 : 방송발전기금운영에 관한 언론개혁시민연대 의견서, 21세기언론연구소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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