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정당보상과 개발이익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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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당보상과 개발이익의 문제
⑴ 서
⑵ 개발이익의 정당한 보상에의 포함여부
⑶ 피수용자와 사업주변토지소유자간 형평성의 문제
⑷ 보상기간의 산정에 있어 개발이익배제를 위한 구체적방법
⑸ 결

개발이익환수제의 시행목적, 문제점, 개선방안
개발부담금제 왜 다시 도입해야하는가??
개발부담금제의 문제점
개발부담금제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정당보상과 개발이익의 문제』

⑴ 서
우리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당한 보상’의 의미에 대해서는 완전보상설, 상당보상설, 절충설 등이 대립하고 있으 나 결국 보상기준은 피수용자의 재산권보장이나 공적부담 앞의 평등과 관련을 지니며 따라서 보상의 정도는 정당보상과 개발이익의 배제라는 갈등관계에 놓이게 된다해도 과 언이 아니다.
즉, 피수용자의 침해된 권리는 적극적으로 구제되어야 하지만, 결코 개발이익까지 포함 되는 정도는 보상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정당보상과 개발이익배제의 관계에 대해 먼저 개발이익이 정당한 보상의 범 위에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으로 피수용자와 사업주변토지소유자간 형 평성 문제를 검토한 후, 마지막으로 개발이익배제를 위한 구체적 방법에 대해 논해보도 록하겠다.

⑵ 개발이익의 정당한 보상에의 포함여부

보상제도는 공공의 이익으로 되는 공익사업이 행해짐으로써 특정인이 받는 손실을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재산가치를 회복시켜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업자는 사업을 원활이 하기 위해 사업용지의 취득비용을 최소화하려 하고, 피수용자 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박탈되는 재산가치의 회복을 위해 보다 많은 보상을 요구한 다. 그러나 보상은 피수용자의 주관적인 만족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
기업자와 피수용자의 갈등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상의 정도를 적정하게 하지 않으 면 안된다. 보상의 정도는 보상의 기준에 의해 결정된다. 피수용자에게 주어지는 보상 은 주관적 충족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정당보상에 이르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러나 개발이익이 당해 토지의 객관적 가치의 일부로써 보상액의 산정에 포함 되어야 하는지가 문제이다.
개발이익은 배제되어야 하지만, 이로 인해 보상액이 정당보상에 이르지 못하게 될 우려 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보상제도가 특정인이 받는 손실을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전보 하는 것이지만, 공공사업의 결과 발생한 개발이익까지 보상액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개발이익을 보상액에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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