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중국 정부의 경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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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2008 중국 정부의 중점 정책

1.2008년 중심목표 - 科學的 發電管

2. 여러 가지 새로운 중국의 법률

(1) 신노동법(노동합동법)

(2) 기업소득세법

(3) 반독점법

(4) 물권법

(5) 그 밖에 시행법률

3. 재정정책

(1) 사회안전망 구축

2) 사회보장제도 확충

3) 주택공급제도 정비

(2) 긴축에서 확장으로

4. 통화정책 - 성장 속도의 조타키

5. 그 밖의 중국정부의 정책

Ⅲ. 2009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 예상

본문내용
(1) 신노동법(노동합동법)
새해와 함께 올해 중국의 막을 올린 것은 중국의 ‘신노동법’의 시행이다. 이 법의 시행을 앞두고 한국기업 등 중국에 진출한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법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자 야반도주해버리는 웃지못할 상황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2008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신노동법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10년 이상 근속자 혹은 세 차례 연속 근로계약을 맺는 노동자의 평생 고용 △임금 복지 등에 관한 단체협약 의무화 △퇴직시 경제보상금 지급 의무화 등을 골자로 고용보장에 관한 회사의 의무를 더욱 강화시킨 것이다. 그 밖에도 장기계약 불이행시 벌칙규정, 회사의 경영난 등으로 계약 이행 불가능시 근로자 및 행정기관에 보고규정 등도 포함되었다. 이러한 중국의 신노동법은 그 외견상으로는 열악한 중국의 근로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듯 보이지만 더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로도 그런 결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8년 7월 중국의 잡지인 ‘中國 企業家’가 제조업과 서비스 기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서 ‘신노동법’에 대해 70%이상의 기업이 그 내용이 수정되길 바라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아울러 노동자의 임금상승, 기업의 원가 상승 압력 등에 의한 도산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중국은 이와 같은 법을 시행하게 된 것일까? 그 배경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후진타오 정부의 ‘과학적 발전관’의 맥락과 다르지 않다. 즉 개혁개방 이후 급속한 자본주의화 과정에서 확산되는 불만을 무마하려는 것이다. 이 법의 초안 작성시 시장경제를 강하게 속박시키고, 생산력 향상의 유인을 낮추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여 많은 논쟁이 있어왔다. 그러나 2007년 6월 산시성의 지방 관리들이 시골의 벽돌 가마 공장이 아동 등을 포함한 수백 명의 사람들을 시골의 노예와 같은 환경에서 일하도록 허가한 일이 밝혀짐에 따라, 격화된 인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논쟁을 무마하고 급격히 통과시킨 성격이 강하다.
구체적 원인이 어떤 것이었든 급속한 성장의 덫 속에서 비단 사회주의 국가로서뿐 아니라 다른 많은 나라들이 고민했듯이 성장과 분배라는 어려운 숙제를 풀기위한 하나의 일환으로 제정된 신노동법은 고용안정과 노동자보호, 소득보장 등의 긍정적인 면과 함께, 기업에의 비용부담, 실업률 상승 우려, 생산성 저하 위협, 외국기업 철수 등의 부정적인 면을 갖고있는바 추후 중국 정부는 신노동법의 영향을 면밀히 관찰하고 보완조치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새해부터 시행된 중국 노동법·소득세법
회사규칙 제정도 공회와 협의
2008-01-08 오후 2:27:14 게재

단협 의무화·퇴직시 보상금 지급·정기감면세 폐지
중국기업과 무한경쟁 … 인건비 20~30% 증가 예상

중국은 아직도 기회의 땅인가.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벌써 인건비를 노리고 진출했던 일부 기업은 퇴출이 진행되고 있다. 야반도주하는 기업이 발생하고 있다.
1월 1일부터 신노동법과 소득세법이 적용되면서 그동안 누려왔던 혜택이 사라져 중국 현지기업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무한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코트라 중국본부 조사에 따르면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80% 이상은 내년 경영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들은 이 법의 발효로 인건비가 지금보다 20~30%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에 진출했거나 계획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에게는 중국 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적응이 절체절명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노동계약법 = 오는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계약법은 △10년 이상 근속자 혹은 세 차례 연속 근로계약을 맺는 노동자의 평생 고용 △임금 복지 등에 관한 단체협약 의무화 △퇴직시 경제보상금 지급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근로자가 10년 연속 근무한 경우 또는 연속 2회 고정기한 계약 후 다시 계약 할 경우는 무기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 무기한계약을 체결해야하는 날로부터 매월 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의 이익과 관계되는 규장제도(사내규칙)를 제·개정할 때는 공회(근로자대표)와 협의해야 하고 일방적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할 경우 사전에 공회에 통지해야 한다.
경제상황 변화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근로자 20인 이상 또는 10% 이상 감원시 30일 전에 공회 또는 전체 근로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감원방안을 행정기관에 보고하고 실행해야 한다.
또한 책임 있는 사유 등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등에 근로자에게 경제보상금 지불해야 한다. 보상기준은 1년 근무에 1개월분(6개월 이상은 1개월분, 6개월 미만은 반개월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기업소득세법 = 새로운 기업소득세법이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줄 핵심사항은 ‘세율상향조정’과 기존에 적용되던 ‘정기감면세(2면3감)폐지’다.
기존에 15%세율을 적용받고 있던 외국기업은 올해부터 매년 3~1%씩 인상돼 2012년에는 모두 25%의 세율이 적용되고 정기감면 혜택도 잔여 감면기간까지만 적용된다.
2007년 3월 16이후 신설 등록된 기업은 과도기 없이 금년부터 25% 세율을 적용받으며, 정기감면 혜택이 폐지된다.
한편 2010년까지 서부개발지역으로 진출하는 정부장려기업은 15% 경감세율 적용이 그대로 유지된다.
수출화물의 환급관리도 강화된다. 수출환급세 조정 및 가공무역 제한조치에 따라 증치세는 17%, 환급율은 업종에 따라 5~17%를 부과해야 한다.
환급불허화물, 기한내 환급미신고 화물, 환급관련증빙 미제출 경우엔 모두 내수화물로 간주해 증치세를 내야 한다.
신규수출기업은 심사기간(12개월)만료 후 당월에 환급하고, 소형수출기업은 다음해 1월에 환급한다. 무역업체가 수입상에 저 가격의 영수증을 요구, 수출가격 조작시 최고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회사 주재원 등 연간 중국체류 183일 초과자는 양국급여를 중국에 합산신고해야 한다. 5년 이상 장기체류자는 중국거주자와 동일하게 취급, 국내·외 원천소득 모두 과세대상이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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