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합의관할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1.05.10 / 2019.12.24
  • 3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0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하고 싶은 말
이시윤 교수님 책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1. 의의

2. 성질

3. 요건
(1) 제1심법원의 임의관할에 한하여 할 것
(2) 합의의 대상인 소송이 특정되어 있을 것
(3) 합의의 방식이 서면일 것
(4) 합의의 시기
(5) 관할법원이 특정되었을 것

4. 합의의 모습
(1) 부가적 합의와 전속적 합의
(2) 국제재판관할의 합의
1) 외국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합의의 모습
2) 국제사법의 특례

5. 합의의 효력
(1) 관할의 변동
(2) 효력의 주관적 범위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의의
합의관할이라 함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생기게 되는 관할을 말한다.

2. 성질
(1) 관할의 합의는 관할의 발생이라는 소송법상의 효과를 낳는 소송행위로서 소송계약의 일종이다. 본계약인 임대차계약과 같은 사법상의 계약이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되었다고 하여도 원칙적으로 관할합의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무인성).
(2) 다만 소송행위로서 특이한 것은 합의에 흠이 있을 때 민법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야 한다는 데 있다(반대설 있음).

3. 요건
(1) 제1심법원의 임의관할에 한하여 할 것
1) 제1심법원에 한하기 때문에 지방법원 단독판사나 합의부의 관할사건에 한해 합의할 수 있다.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제1심법원이 아니므로 합의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또한 법원의 어떤 특정한 재판부나 법관에게 재판을 받기로 하는 합의는 관할이 아닌 사무분담에 관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2) 제1심법원이라도 토지관할과 사물관할 등 임의관할에 한하여 합의할 수 있고, 전속관할이 정해져 있는 때에는 합의할
참고문헌
◎ 참고문헌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 호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2011.
- 네이버(www.naver.com)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2019년 1학기 소송과강제집행 중간시험과제물 공통(관할의 문제)
  • 소송과강제집행4공통) 사례 서울에 사는 A는 회사출장관계로 ㈜안전고속에서 운전기사 B가 운전하는 이사건과 관련되는 관할의 문제를 모두 검토하라0k
  •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지를 다루고 있다. 일반적인 개념으로는 어떠한 권한에 의해 지배하거나 그 지배가 미치는 범위를 일컫는다. 순화어로는 담당(擔當)이다.(1) 재판권과 사건배당의 구별관할은 법원이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 “재판권”과 다르고, 같은 법원내에서 특정 사건에 관하여 권한 있는 법관을 정하는 “사건배당(사무분담)”의 문제와 다르다.(2) 관할에 관한 직권조사관할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민사

  • [행정법] 취소소송의 재판관할
  • 소송법은 피고가 권리의무의 주체가 아닌 행정청이 피고가 되는 등의 이유로 재판관할에 있어 민사소송법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Ⅱ.심급관할1. 의의심급관할이란 판결절차안에서 법원이 어느 심급으로서 활동하는 지를 정한 것을 말한다.2. 원칙개정 행정소송법은 지방 법원급인 행정법원을 1심 법원으로 하고 있고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를 1심 법원으로 하고 있다. 한편 항고심은 고등법원이,

  • [법학] 민사소송법 - 제척, 기피, 회피
  • 민사소송법에서는 법관에게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의 소속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하며,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은 이 재판에 관여하지 못하고,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기피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 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에서는 법관이 제척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관여하

  • [재판제도의 이해] 재판제도의 이해
  • 법생활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기해야 하는 역할도 담당하기 때문이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사건의 당사자는 하나의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세 번까지 심판을 받을 수 있다. 제1회의 심급을 제1심, 제2회의 심급을 항소심, 최후의 심급을 상고심이라고 한다. 보통 제1심은 지방법원, 항소심은 고등법원, 상고심은 대법원의 관할로 되어있다. 그러나 경미한 사건은 지방법원단독판사가 제1심을, 지방법원합의부가 항소심을 담당하고, 상고심은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