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경제통합과 소비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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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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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소비자보호법의 정의와 의의
II. 논의의 필요성
III. 아시아 각국의 소비자보호법
IV. 아시아 경제통합과 소비자보호법
V. 토론할 거리



본문내용
III. 아시아 각국의 소비자보호법

1. 우리나라의 소비자보호제도

2006년 9월 27일 「소비자 보호법」이 「소비자 기본법」으로 변경되면서,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명칭도 한국소비자원으로 변경되었다. 소비자기본법의 목적은 단순히 소비자의 보호에서 벗어나 시장경제 주체로서의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소비생활의 향상을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이 법은 소비자의 기본적 책무, 소비자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법 제5조·제14조 및 제15조)하고 있다.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과 정당한 권리행사, 자원 절약적·합리적 소비행동 등을 소비자의 책무로 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를 교육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능력향상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하여 소비자의 교육받을 권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디지털 소비생활 환경에의 정책적 대응을 강화하였다.
또한 법은 소비자정책 관련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원활한 업무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공동간사 제도를 도입하며, 한국소비자원 이관으로 실제 소비생활 관련 정보취득이 어려워진 재정경제부 업무를 보강하고, 관계부처 평가기능 수행 등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소비자정책 중 집행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비자에 의하여 설립되고, 실제 소비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소비자단체 등록 및 등록취소 관련 권한을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하며,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의 인사·감독·예산·감사 등 제반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하였다.
또한 법은 소비자 안전을 강조하는데, 어린이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적 보호의무, 재정경제부장관의 보충적 시정조치 요청권 및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소비자안전센터를 명문화하고, 위해정보의 수집, 소비자안전경보의 발령 등 소비자안전에 관한 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위해물품 등에 대한 조사권을 규정하고 있다. 시장 감시활동 강화 및 위해요소의 조기 발견·대응으로 소비자의 피해확산을 예방하고 소비생활의 안전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사업자의 자발적인 결함시정을 유도하고 있다.
그리고 사업자의 소비자상담기구 설치를 권장하고 있는데,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소비자상담기구 설치 및 전담직원 배치에 노력하도록 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동 상담기구의 운영에 관한 권장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비자상담기구 설치·운영 권장으로 기업의 자발적인 소비자문제해결 등 소비자중심의 기업경영을 하도록 유도하였다.
한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일괄적 분쟁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에 대하여 일괄적인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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