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대금결제] 신용장 번역 및 사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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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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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Chapter 12
최근 중국의 신용장 법과 실용
도입
범위
1. 신용장의 독립성
Article 5
2. 문서의 검토와 불일치
Article 6
Article 7
3. 예외적 사기
Article 8
Article 9
4. 예외적 사기의 적용 조건
Article 10
Article 11
5. 법적인 절차
Article 12
Article 13
6. 당사자의 합법적인 절차
- 본문내용
-
Article 9
Article 8에서 규정된 개설자의 회복 불능한 피해를 야기하는 상황에 대한 조항과 관점에 관한 어느 상황이 발생 할 경우, 개설자의 개설은행 또는 다른 관련 당사자들은 소액재판소(인민재판소)(사건의 사법권을 가지는)에 신용장 거래의 지급 유예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중국의 법에선 관습법의 "경고" 와 비슷한 해결책이 없다. 그러나 신용장이 가지는 고유의 특징으로, 사기가 발생하거나 사기로 인해 당사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그 해결책으로 최고인민 법원은 "지급중지명령"을 공식화 했다. "회복 불가능한 피해"는 신용장 대금이 회복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4. 예외적 사기의 적용 조건
Article 10
인민법원이 신용장 사기의 존재를 확인하면서, 인민법원은 다음의 상황중 하나가 나타나지 않는 한 지급의무를 연기하거나 끝낼 수 있게 명령하였다.
a. 발행은행에 의해 지정되거나 인정된 당사자는 발행은행의 설명에 따른 지급의무를 이행한 경우.
b. 발행은행이나 지정되거나 인정된 당사자가 신용장에 충실한 어음을 받았을 경우.
c. 지급은행이 지급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한 경우.
d. 매입은행이 매입을 충실하게 한 경우.
Article 10은 신용장 사기거래와 관련되지 않은 모든 무죄의 제 3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신용장 거래 대금의 결제 중지나 종료를 지시하지 않을 상황을 명확히 제시한다. 일반적인 상황은 발행은행과 지급은행, 확인은행 혹은 (매입은행을 포함하여) 지정은행이 선의로 정당하게 결제를 완료한 상황을 포함한다. 만약 환어음이 인수되었지만 결제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신용장 거래의 결제가 중단/종료되는지는 아주 명확하지는 않다. 2003년 7월 16일에 최고인민법원의 직접적인 사안과 Article 8에 근거하면, 그러한 환어음이 인수되었지만 결제가 되지 않았다면 사기꾼이 그로부터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결제 의무가 중지/종료 될 가능성이 크다. (2006년 1월 1일부로 시행된) 위의 규칙에 대한 내용은 UCP 600에서 지시하는 것과 비슷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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