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법] 민법320조 담보물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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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조문 해설
1.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留置權의 目的物)
2. 점유한 자는
3.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債權과 目的物사이에 견련관계)
4.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5.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유치권의 효력)
6. 본조의 성격(임의 규정이다)

Ⅱ. 동시이행의 항변권과의 구별

Ⅲ. 유치권과 타전형담보물권의 비교
본문내용
민법 제 320조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Ⅰ. 조문 해설

1.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留置權의 目的物)

유치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다.
여기서 '타인'은 채무자 뿐 아니라 제 3자도 포함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서 유치권은 점유를 요건으로 하는 법정담보물권(후술)이기 때문에 부동산 유치권이나 유가증권 유치권이라 할지라도 등기나 배서는 필요치 않다.

♣관련판례

1.유치권이 타물권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되었고 독립한 건물에 해당되는 기성부분은 수급인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질 수 없다. (大判 1993. 3. 26 91다4116)
(수급인의 소유물이므로 유치권자의 소유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다)

2. 부동산에 대하여 비용을 투입한 것이 자기(甲)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된 이후라도, 위 이전 및 비용투입 당시 이미 그 부동산에 대하여 乙 앞으로 가등기가 경유되어 있었고, 투입 후에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유됨으로써 가등기 이후의 저촉되는 등기라 하여 직권말소를 당한 소유권 이전등기 명의자인 甲과 본등기명의자인 乙 사이의 법률관계는 타인의 물건에 대하여 그 점유기간 내에 비용을 투입한 것이 된다. (大判 1976. 10.26 76다2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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