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보물권법] 제369조 부종성
권리가 있으므로 이러한 계약상 권리에 터잡아 근저당권자에게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하여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제369조부동산등기법 제28조, 제29조현재의 소유자는 제3취득자이고, 제 3취득자의 변제권과 저당권소멸청구권은 제 364조에 규정되어 있다. 종전의 소유자, 즉 제
- 민법조문 정리 자료
질권 39제1절 동산질권 39제2절 권리질권 41제9장 저당권 42제3편 채권 44제1장 총칙 44제1절 채권의 목적 44제2절 채권의 효력 45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47제1관 총칙 48제2관 불가분채권과 불가분채무 48제3관 연대채무 48제4관 보증채무 50제4절 채권의 양도 52제5절 채무의 인수 53제6절 채권의 소멸 53제1관 변제 53제2관 공탁 56제3관 상계 57제4관 경개 58제5관 면제 58제6관 혼동 58제7절 지시채권 59제8절 무기명채권 60제2장 계약 60제1절
- 물권과 채권 레포트
담보설정계약의 효력 51Ⅰ. 물권의 종류물권의 종류는 법률 또는 관습법에서 인정한 것에 한한다. (민법 제185조, 물권 법정주의) 그리고 민법에 규정된 물권의 종류는 아래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점유 권, 소유권, 제한물권(용익권, 담보권)으로 구분된다. 용익권은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담보권은 채무변제의 불이행시에 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담보로 제공된 권리를 의미한다. Ⅱ. 용익물권 1. 개관용익물권은 물건이 가
- [담보물권법] 제324조 유치권자의 선관의무
민법 336조는 責任轉質로, 민법 343조에 의해 질권에 準用되는 민법 제 324조는 承諾轉質로 규정한 것으로 새겨 轉質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으로 신축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 참고문헌1. 『 물권법 』, 곽윤직, 박영사, 2001년판2. 『 민법학 강의 』, 김형배, 신조사, 2001년판3. 『 민법 강의 』, 김종률, 박영사, 2001년판4. 『 민법 강의 』, 김준호, 법문사, 2002년판5. 『 민법 강의 』, 이원영, 고담사, 2002년판6. 『 민법 강의 』, 지원림, 홍문사, 20
- [회사법] 별제권에 관하여
담보권가. 채무의 면책, 권리의 소멸나. 권리의 변동다. 중지중의 절차의 실효Ⅴ. 결별제권 (파산법상의) “별제권”이란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별제권이라 칭하는 것은 다른 채권으로부터 별도로 제외되어 변제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고, 그 실체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효력 내지 작용이다. 예컨대 甲이 파산선고 전부